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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5, 8857, 8856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림-안전보건교육) 044-202-8820, 8993, 8921SHA-256 dcfba975de358f543873bb532ee2d15f67699d1d26c1cad4331438adb9c33340
제1조 · 목적a-1 · p.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SHA-256 ed3636ea4a713dc6bfac325c5aadfd9ec87384e718aab024219405eb0b50a83b
제2조 · 정의a-2 · p.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SHA-256 129d5e06cf9790a3e28f562c70ebde46e00d94f570fc5a80e86fa012671c7ec2
제3조 · 전도의 방지a-3 · p.1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
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8aab12b65beb6c91216620643599125a16d2df4ef63fdd66c25ce22d1274708a
제4조 · 작업장의 청결a-4 · p.1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
소에만 버려야 한다.SHA-256 65b1885c505ebfaf1dd1daa90b955494ad471767ff14075c02a8ec755d52d1a3
제4조의2 · 분진의 흩날림 방지a-4-2 · p.1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0조에서 이동 <2012. 3. 5.>]SHA-256 bc05c11f0fc00493a20743b6b8c7e57cc34b968e65a6f523fcb615f448c7afd0
제5조 ·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a-5 · p.1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
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不浸透性) 재료로 칠하고 배수(排水)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6598cb77cacdba9c876d1ee5fb23d1c0863585a1839ec7d79d0ad6f2a6375948
제6조 · 오물의 처리 등a-6 · p.1
제6조(오물의 처리 등) 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
리하고, 병원체(病原體)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ㆍ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
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0911a161963ead021668d92593957d6fe8cebaab00a50c4859ec46ebcd32ee52
제7조 · 채광 및 조명a-7 · p.2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SHA-256 1b6e276a2104719014a5731cfea7d23d8afee512772d0f28d0f230ff5a448f57
제8조 · 조도a-8 · p.2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SHA-256 7b2ef73a00a4f911579f78e2add2edc5b6ba33161ebed89904995bb46b6ebb52
제9조 · 작업발판 등a-9 · p.2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SHA-256 a2414fbbb285510e3b8a190bc74dc1e2b83762aa5d37339f647333ad2f51eafe
제10조 · 작업장의 창문a-10 · p.2
제10조(작업장의 창문) ①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d219472e74e3b26f78b1f7ca4079f6b64535dbe08276b068288294f4075e18af
제11조 · 작업장의 출입구a-11 · p.2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4532532052e8bf2afc61b55a15524ab1ffab8327f9f402582b8df380ce1f2969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a-12 · p.2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
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
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SHA-256 9bc9c0724f32d22af877867800bb9470a10d5c6aecbc1ef9dae4f65f2bb588cf
제13조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a-13 · p.2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1. 14.>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
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
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
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SHA-256 ade9daad22f13474c2cf475cdc504a23f08ff60e9dc4fda8d5f67a5c262a0bc5
제14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a-14 · p.3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
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
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SHA-256 1a83f82eb7e31eefdd6e82154e4767fab54043ca3d640d1dbdd80734627d40b9
제15조 · 투하설비 등a-15 · p.3
제15조(투하설비 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8a29f127a9b15fbe03468ef346ef7b99db3cafa66fa5f8e409998ca2746d10f7
제16조 · 위험물 등의 보관a-16 · p.3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SHA-256 e16c7b755fa92825707f5126b1eb57f7a6a2002565ac542bba16623ba0584259
제17조 · 비상구의 설치a-17 · p.3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
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
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8d167398c358b839322ba10b143bc3e95a24bf26190df55b3c151f92e8bfd1a2
제18조 · 비상구 등의 유지a-18 · p.3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d5e1ed35055ef9e778eb78e21a07a9de7a5f34ea021097a75f01ab6e3086c261
제19조 · 경보용 설비 등a-19 · p.4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97f53910d52870c0b077bc4398b812103bfa1ddfb683c6e8336c7d779510ff94
제20조 · 출입의 금지 등a-20 · p.4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
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0.
15., 2022. 10. 18., 2023. 11. 14., 2024. 6. 28.>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
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
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
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
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
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
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
)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
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
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
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SHA-256 4fabc01d4080de81e93dc68f0b11628bf339319b3361fc366a109aac96b10122
제21조 · 통로의 조명a-21 · p.5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
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
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894e771731589fa2427fd5c5cbeae91916af11ffe25cb58e9b83752674ae9ee0
제22조 · 통로의 설치a-22 · p.5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1.>SHA-256 2a64de6809696e65eee2cc1264e6c515e1633f53737e651229bc46a25dbccb6c
제23조 · 가설통로의 구조a-23 · p.5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SHA-256 c9b064f9d35f01a699fc33c743842477ab6119487cd32475ce3e6ab567fcef9c
제24조 ·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a-24 · p.5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개정 2024. 6. 2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
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
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SHA-256 eb9ad85fd23cfa58458a23a4270d07c8daf15d45260984bb3239ddc97ce52381
제25조 ·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a-25 · p.6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
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
여야 한다.SHA-256 5d9c0c4d6df785ece805dd383b3e06d7afefc62ac861255546e2e28574198e59
제26조 · 계단의 강도a-26 · p.6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
)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112a2507b4ff2891899c39359bff7a380647eeee6eaf01df40be83be6777d637
제27조 · 계단의 폭a-27 · p.6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
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SHA-256 59e02c4af11d9207e433503e852532d14473de0ac5502cb33990dea39de027f3
제28조 · 계단참의 설치a-28 · p.6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
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3b93425b134b34d67b422332cf32fa752af6f7e529d996f02afc1e1a313925f7
제29조 · 천장의 높이a-29 · p.6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047ff3996ddc1f04628478fdcc88165feb72703a324f00d48fc762348419428a
제30조 · 계단의 난간a-30 · p.6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7e50bbc3d0dd1480acab5b03b3dfe9c78dddcdbd2d36e9d0192421ebe5004491
제31조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a-31 · p.6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SHA-256 2395d828c0a02c477afb6c02323d229a5a9ad744136ee3b68e642d7f59f251fb
제32조 · 보호구의 지급 등a-32 · p.6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3. 3., 2024. 6. 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d9efaf3c8a74ed6b6b4213ef93529100a28a6cebdaa7b582fdf77e236704402a
제33조 · 보호구의 관리a-33 · p.7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
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SHA-256 9987082c02f9f4c95aacfaeea5d89c2952d970a044a666a25e4fa08290e31890
제34조 · 전용 보호구 등a-34 · p.7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
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8e8940b8d95fe09464be1423f6e299aca400cc5a1c29126817993b1310ccc191
제35조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a-35 · p.7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6b2c211a6d76ec12bbbba0341b61d73921ed4171e7a56dca2cad4868b9665856
제36조 · 사용의 제한a-36 · p.7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
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SHA-256 2160e39443a07a34311951d5d6b41605102979f7a6056fca961c86dce5f23ec4
제37조 ·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a-37 · p.7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SHA-256 099f21a9aeec80915ec0b8b7ec615d8906de7e5807a27b9c11b928af93e638fa
제38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a-38 · p.7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
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
(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5.>SHA-256 3cd29e7248bfe7c387dab9e43761f0a4d61a4a2ebc5ca8e1f0265e05b2738e3c
제39조 · 작업지휘자의 지정a-39 · p.8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
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2b525a0c9a1147168fdcc54d2be04c1e66cece6df7ce684508e90e623af3376d
제40조 · 신호a-40 · p.8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
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SHA-256 a9addaa9c7705cf47898f8cb9f7dafdffdcc0a166a0ff9c8777905b8a96e3225
제41조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a-41 · p.8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fdb8d8c546256aa9b215186bf0cfd2e467813cb2475bcba0393c51544b06e524
제42조 · 추락의 방지a-42 · p.9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
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
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
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
여야 한다.<신설 2017. 12. 28., 2022. 10. 18.>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
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할것SHA-256 0fb3e41f74c1c17f6250990f2d419eeffb120bd7c68cbe8a1f0d42412d7f8439
제43조 ·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a-43 · p.9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
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2. 10. 18.>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
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
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SHA-256 2beffaa1830913fe3d4b8a9dcfef19af2441184f6f7ab52582507f7b7a6038fc
제44조 ·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a-44 · p.10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
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
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SHA-256 e676d40359f3b56a1dd2fce596a4d2d672b16cdcb3773c986b3dcb1b2c171477
제45조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a-45 · p.10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SHA-256 fd734d2d2729114db9ea1c94d7c859ffe23867a7f78e88dd3d7bc81a2589e092
제46조 · 승강설비의 설치a-46 · p.10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
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18.>SHA-256 501806710dec2f203987a388c2b7d7181360ca342bc8cd37a53835e60c76ae36
제47조 · 구명구 등a-47 · p.10
제47조(구명구 등)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SHA-256 7642a5780a51f902f185aff1575e981b950cf5d9ce0d7ccd12e5e170d172043e
제48조 · 울타리의 설치a-48 · p.10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SHA-256 e75d6933cede034b9ff60230bdae4ae7d48661f9aa8eb0599768e25248098683
제49조 · 조명의 유지a-49 · p.10
제49조(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c2942938d07360342bb832cd647c22002eca0dfd0a044ce1ea3079e877b8d11a
제50조 ·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a-50 · p.10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3af261e63fd9a63d603e37046b3b17cbbda1c373fac95a03179b8a67688e15e9
제51조 ·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a-51 · p.10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
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3. 11. 14.>
1. 삭제<2023. 11. 14.>
2. 삭제<2023. 11. 14.>
3. 삭제<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dba37151bf6c1c06d02365859b4108377d79259151ef945b89660d9d85934034
제52조 ·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a-52 · p.11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
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9f8d282890690b90ad64cb2c711ffaa287c2cc6a946991374def817ee4c686ce
제53조 · 계측장치의 설치 등a-53 · p.11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영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
우
2. 영 제42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토사등이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1. 14.]SHA-256 1b35a498689e628e4ac17fe60e1f76fb00fd809bfd8918a5a60ebbe0358cccb4
제54조 · 비계의 재료a-54 · p.11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
10. 18.>SHA-256 0fcb0f9e0e1ff5fc3b061c5aa03434865ef78d4c20ec24c7e36b07433a941b71
제55조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a-55 · p.11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
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4. 6. 28.]SHA-256 4be6896dbce0c5e2271ee4d75102dc0c70718bcf786780c3bc48bea04e732281
제56조 · 작업발판의 구조a-56 · p.11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7. 12. 28.>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
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
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SHA-256 a57d25f0848394089d541584fc94701f7fd0919ebafc00581e87e7b520a9f0d6
제57조 · 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a-57 · p.12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
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SHA-256 13efa19771cf36e3da7c769c2af965efb122c1fba5bef185c8f171f628745fa4
제58조 · 비계의 점검 및 보수a-58 · p.12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
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SHA-256 488b9b608358afe2e2e93e1d92a9f2c34dcc95ade875214c02149e741e3de433
제59조 ·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a-59 · p.12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
정 2023. 11. 14.>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
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
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
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SHA-256 e2807dba8ba60b48d10add4375e3e004d062e9958a41220fd4b366686a344068
제60조 · 강관비계의 구조a-60 · p.13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9. 10. 15., 2019. 12. 26., 2023. 11. 14.>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
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
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SHA-256 d12313b084b46958f92ec8bef2809a2a9c9079307eef254e5c253b6ced494a1e
제61조 · 강관의 강도 식별a-61 · p.13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
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6e0609b459fe4da0c1cf16b1ecd60631ace15d2c85151569fcf4c725f345f832
제62조 · 강관틀비계a-62 · p.13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SHA-256 eaa486be069608b39d47f34f825b2ba7e9fa4a843f38f93868abc77786d1c3d8
제63조 · 달비계의 구조a-63 · p.13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
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
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삭제<2021. 11. 19.>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ㆍ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할것
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ㆍ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
시킬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1. 11. 19.>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
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結束)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
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磨耗)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 꼬임이 끊어진 것
나.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라.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SHA-256 7a35b81cfbdd0215a87bc2db813055a130537e9e7f2f89997768569eaf635dc2
제64조 ·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a-64 · p.15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
계에 대하여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SHA-256 6dc3190cc7308d2d22718af36793bced3d10d639a055ce47337a606e3dd659e4
제65조 · 달대비계a-65 · p.15
제65조(달대비계) 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HA-256 efc12bb5bdaa97afcf34ac7b6681eb1c93bac8c972763f865bb7bd3c5a96d86b
제66조 ·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a-66 · p.15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
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SHA-256 c17f9c95b17d2a25ae2b04545e7985f8d668c8cc5657350fa3f80bab41496f90
제66조의2 · 걸침비계의 구조a-66-2 · p.15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2. 비계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
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4.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본조신설 2012. 5. 31.]SHA-256 fb9aea1fa643f670d8c7038c61b600216e21297f9579be372895068671f5ef16
제67조 · 말비계a-67 · p.15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SHA-256 5e29dc5a1f738fada1886254d7ce60da0a7178995d05f624896ca41203119a89
제68조 · 이동식비계a-68 · p.15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4. 6. 28.>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
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
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SHA-256 9a7b7360b72a574aa1af3aba75ac68570dd714a12fa48aabdb49e5bf5d379c96
제69조 · 시스템 비계의 구조a-69 · p.15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
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SHA-256 30e19d87e95ff28b63b31cbe21f7f94fcabc951ea83c6cd7d2d707cf8dc6aee9
제70조 ·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a-70 · p.16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
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SHA-256 4b574f21ed4965c07ac78aef8d0217bbf59dca107e949bfe5dd68a32378ac307
제71조 · 삭제a-71 · p.16
제71조 삭제 <2024. 6. 28.>SHA-256 e223ea696038f31ee0b19c3fcaae3aedbb9b60ceb5f847dbe4b9d87b75c85146
제72조 · 후드a-72 · p.16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
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
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SHA-256 8645eb0121dc6970b2198b91b5659d77f0a436fdb6e5b94cc55c86bcba2cdb5b
제73조 · 덕트a-73 · p.16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SHA-256 3b0136c2af47e71c786ca578ff0a7610a850615c57d12c4825165ca56b64ae54
제74조 · 배풍기a-74 · p.16
제74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排風
機)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SHA-256 f9012254470202544623037991937593d6f73ab2d692c583d0a2dd337ef9015a
제75조 · 배기구a-75 · p.17
제75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
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b39b23ebf1926f1912563473cfd08799fbe4cbcc0991553a544f8b1594fb0ba3
제76조 · 배기의 처리a-76 · p.17
제76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033bae0e07df263cd93b56416e9fc121188f55686904f20a84d6e15d0fc72475
제77조 · 전체환기장치a-77 · p.17
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
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
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SHA-256 dc46a4d9e7ef0ece5271af44e1946bb4787529977d888290a0309bfd9a260b84
제78조 · 환기장치의 가동a-78 · p.17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407bb263468b29ad03d0ea4967b7adc00f68d8fba8f9b5bfa060c0e61389e4b7
제79조 · 휴게시설a-79 · p.17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SHA-256 d27ff89bbf3252d13b8943c14dc831e9bf493dad83e1e925d733814ebecee4be
제79조의2 · 세척시설 등a-79-2 · p.17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
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SHA-256 8fa1d5c81ae759527ecc71ba7c01ac78c5c1cecdc89e091b8c164267195b4e9a
제80조 · 의자의 비치a-80 · p.17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
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SHA-256 3977579dbf79d4f4bd95a3d73afdebacff267e7e796ccb95817c74be00447593
제81조 · 수면장소 등의 설치a-81 · p.17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
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SHA-256 f17b265f87d5a5535b026358f32f1cbe26e172a27608ff74b6cd85e1a5248947
제82조 · 구급용구a-82 · p.18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
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5f1efa622ec704b4308c177ddc087db3713ace1b229a955c8330c6f924ed118f
제83조 ·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a-83 · p.18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
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
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SHA-256 51e44a775d3414fabba2e957c285aeb0f706827e78665ea4f4c2d6f4bac78d97
제84조 · 공기의 부피와 환기a-84 · p.18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
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
건을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SHA-256 1c47705b0b544fe46925c85ba5fd69576a13b8fe46aa762e7a57a57640ca6f47
제85조 · 잔재물등의 처리a-85 · p.18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② 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소독ㆍ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체나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체나 잔재물등의 주요 성
분, 오염인자의 종류와 그 유해ㆍ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SHA-256 9bb91901d0f9106b11794abcbdef341315138c7047089bd8ffb87322cfdf7ba6
제86조 · 탑승의 제한a-86 · p.18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10. 18.>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
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19. 4. 19.>
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⑥ 사업주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수리ㆍ조
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9.>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
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
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ㆍ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
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⑪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자동차관
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3. 3., 2024. 6. 28.>SHA-256 8160565277618c9de3e34e84a44f090e9fc0f4d992dcef28d287af39ba1b37b1
제87조 ·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a-87 · p.19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
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
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
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6. 28.>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
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c0a2b7b32053fc3c3be469c7795f40658571f1a4519d7487917d667163bbcae3
제88조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a-88 · p.20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clutch)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
도중에 인력(人力)에 의한 원재료의 공급과 인출(引出)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계 중 절단ㆍ인발(引拔)ㆍ압축ㆍ꼬임ㆍ
타발(打拔)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 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그 밖에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1a031f275cb7eca04e67579969d0a277e556ebd2b1bdcfac5c2017915d434f7c
제89조 · 운전 시작 전 조치a-89 · p.20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13462951a6952719e285f8253f39fe036646f3b932a10482116aaa49dc36a309
제90조 ·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a-90 · p.20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 근로
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a5a1e6ed4954bee22d759de1be54eec8f73eebd67712dd772ee7e2cd8ae0c760
제91조 ·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a-91 · p.20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SHA-256 2e5b04f4cdf6cd5b545d9dd93d34e3eace6039e07a1eba1d9e8f3f912f6f695e
제92조 ·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a-92 · p.20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
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
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
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
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
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bbf2f885f83af52a9c660b3bb10493c31e64d9779f9f06f231f739c51ce721ab
제93조 ·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a-93 · p.21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0253f35883a477cbf4ba5dbacbc18ff9fdec199e26a359f83f20592ff54a72d5
제94조 · 작업모 등의 착용a-94 · p.21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87e1b8ca0cd749b5a40a40641f55c75eb2563e2ee9d9c4bb09a33afc9a611ebb
제95조 · 장갑의 사용 금지a-95 · p.21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de0c0b8956a0136c3165ccab1d13d25ace762e5e128d2e2c50bdb65d49461f03
제96조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a-96 · p.21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
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8.>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
용할 것
5.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 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 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SHA-256 0b13277c7cf98a0862d559dfe9d904f44e82c0b7b4f727896ecc93a37d3aff0e
제97조 ·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a-97 · p.21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7a880eadb4e98fca1f530517634c8ddf6845d7f2d63ef4d5bdd67fa9da0846af
제98조 · 제한속도의 지정 등a-98 · p.21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
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
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1. 14.>
③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9e4cbbef832f4ba27ae3e283fd9a9298fe5be8ca91b96e4d628e4803add08382
제99조 ·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a-99 · p.22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
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
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2610d8b2e458ff1f7fdd4b3928aa6d665321fb39c42cb9ea7ec76d72535dc23a
제100조 · 띠톱기계의 덮개 등a-100 · p.22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
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b3ea6fcfbf1f552e2e2d69f750a3afe7ad7f078436e592c491e89cbfc47253e8
제101조 ·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a-101 · p.22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1d922df4460128b8531af23ff9943c96eab14a729e5244bcfb913d3ccc18f4a6
제102조 · 탑승의 금지a-102 · p.22
제102조(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7c7be21714c600a5d8825809522c890e31a354c5ee188b63bfb467a6b374ee9c
제103조 ·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a-103 · p.22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
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형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8.>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
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
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
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SHA-256 010a3a942ff61b1c64edfb798d09da5f7e168b622a79cbd3230e74c5b61c98aa
제104조 ·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a-104 · p.22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ec3e0c597b70e4d5a1127691683a58237b160623486fd7aa1e1f35e6e624eaa3
제105조 ·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a-105 · p.23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
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d34441bcee7b95c55c4caa87f8f0edd314d1da4deaf86dd7d2c7e4e1d2bcbca7
제106조 ·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a-106 · p.23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
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c3ebdc0eccf78757d97ed19f1935cd6768024fde630addd1e8a4d8b0d7fbdefb
제107조 · 띠톱기계의 덮개a-107 · p.23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fbd2ac0be861f227eca54d2115f39886bbe10ee541251725c73d89ae186d2235
제108조 ·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a-108 · p.23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
철형 이송롤러에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f11b87a1cce20ede0cefe4bf90832c16df57a8a7bc59e66e660b878f2c4d994b
제109조 ·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a-109 · p.23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ac8cd6c00ded0d260e374f564b79b61b7cc69bc67f19431e7446174f7b798936
제110조 ·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a-110 · p.23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에 날접촉예방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
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bf6e7677069030fb009b17f62d970ce2557f3e62715a355fbf1ae87271b01004
제111조 · 운전의 정지a-111 · p.23
제111조(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의 정비ㆍ청
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ㆍ청소ㆍ검사ㆍ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
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SHA-256 9cdeb1303bc2cd09538d9fa7589272ccce0ca7860ffd701221e29a4754e752b4
제112조 ·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a-112 · p.23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60f24cd076c4c2e2d7c4583b2e4abfbd0794df39cd7ab1c1d6e6728549e34a57
제113조 ·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a-113 · p.23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
제1호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89b408e154aedf5f0d931930e96a0bf5000d29d4778118a324a2096f8d3a3172
제114조 ·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a-114 · p.23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터빈로터ㆍ원심분리기의 버킷 등의 회전체로서 원주속도(圓
周速度)가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하여
야 한다. 다만, 고속회전체(제115조에 따른 고속회전체는 제외한다)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
치하는 등 그 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15ed4e3ac8e16a351de86759ac3ccf5673e932af22a00e4773951dc02850fc83
제115조 · 비파괴검사의 실시a-115 · p.23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
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SHA-256 1824712eb11f6823af9d418768d865f9fd29bd6c6d799dc6140d024fe622e9ca
제116조 · 압력방출장치a-116 · p.24
제116조(압력방출장치) ①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
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
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
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2. 26., 2025. 10. 1.>SHA-256 2a44889910eaf2b79ac335371c045d7822dbc2f0987d690df413e17c56297765
제117조 · 압력제한스위치a-117 · p.24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
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f9ee9408fffcad60a90c65df2f69e832f8a54054105ba36a1d92d6b27db9c29d
제118조 · 고저수위 조절장치a-118 · p.24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高低水位) 조절장치의 동작 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
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ㆍ경보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되거나 단수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SHA-256 dd8a37dc5d5bd43658f812e0f1dd48c842a79687dc8c182ab2175a5aef3d7088
제119조 · 폭발위험의 방지a-119 · p.24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SHA-256 9d092fd77627ba6cc46e0a28b700c3c128320237a65b0ec3e99c94490c6f8a48
제120조 ·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a-120 · p.24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
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刻印)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edda78a19bab892a2a1dc23df4728291802250c0c5eeaf3a3cae0dbfe72eb5ad
제121조 ·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a-121 · p.24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ㆍ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
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
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連動構造)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1b96f84d2ad4b19f37167837c74399a6815f89b6e874cbdae55ee0b24c5c1890
제122조 · 연삭숫돌의 덮개 등a-122 · p.24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7cf39066a8feb72362a9f061e29d3e7bd12fdd4e505de9eb07a5ef7a108bb30a
제123조 · 롤러기의 울 등 설치a-123 · p.24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9f275125cb82d759dd92225e8b6183bfa9837d76cecafbd4e03d67ba896bd0b3
제124조 ·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a-124 · p.25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북(shuttle)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織機)에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SHA-256 27b9c455b168a8043a6c55b27480ff01ed1afcaa90cf7f195a1310876d8febca
제125조 ·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a-125 · p.25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
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SHA-256 900864acf6e62932a19b8c3688108b774f736c9a95a519aef956dde8627bb4f8
제126조 · 버프연마기의 덮개a-126 · p.25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사업주는 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 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는 제외한다)의 연마에 필
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43ff8341dc98275fb96b7c6745b62f94d0d276e831283ecc420c4936b2c7b50a
제127조 ·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a-127 · p.25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ㆍ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29d3a9cbb83728205db4817f6e33797b9dbb2ed3df86bf9a007fab0699ea2e30
제128조 · 포장기계의 덮개 등a-128 · p.25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종이상자ㆍ자루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SHA-256 bdfdf9afc9f65b6fe61ba02cd94aa817a51f465291442747e4e982d1b75e1740
제129조 ·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a-129 · p.25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정련기(精練機)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SHA-256 95f3b2fdacdbd22d522decb8a5149eaef9113b64d46719c52697dab722fb8752
제130조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a-130 · p.25
제130조(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
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
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
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
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6.
28.>
1.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
2.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기계의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근로자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운반기계가 작동하도록 기능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4. 6. 28.]SHA-256 f070c4f3955b21d2f87908a4182d044867bf09225adb4328e6f771145327aa36
제131조 ·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a-131 · p.25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SHA-256 876a8b59530667142bb26be7fadf9012fee3200d7b5566838a252a822f632157
제132조 · 양중기a-132 · p.25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 4. 19.>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19., 2021. 11. 19., 2022. 10. 18.>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
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
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
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
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
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
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4. “곤돌라”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
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
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
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SHA-256 65c1e738a1988abf22a016483a8b06c39bace8e3d84dbed550694603c7dfabac
제133조 · 정격하중 등의 표시a-133 · p.26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
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
시한다.SHA-256 2c5d8ad946c72422f13304bb5770cab849130cef3a24be7d4e347151687cea9f
제134조 · 방호장치의 조정a-134 · p.26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
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
(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4. 19.>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삭제<2019. 4. 19.>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
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10055dcc7129e2a332afb65dbceb94aab231050580779dea70f4f19585283c8f
제135조 · 과부하의 제한 등a-135 · p.27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
록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df0a1f7306ffbaa752c589e6710c4b5868aca4e9d8eeb6a5d1544344cbe7d1a6
제136조 · 안전밸브의 조정a-136 · p.27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에 대하여 정격하중(지브 크레인은 최대의 정격하중으로 한다)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2121b23728a5030c016c7e6a27f56050754e798cea94b10c0a537ccd58bf1067
제137조 · 해지장치의 사용a-137 · p.27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e59ae59524fe8476f41ceb001690a191a21e923b950993feeb3e42b9d81ecb10
제138조 · 경사각의 제한a-138 · p.27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
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지브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SHA-256 3a590b2d498cff02f84b74e4e8e00fd25aea2a6a203d11b3b36870729895a31b
제139조 ·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a-139 · p.27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
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
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SHA-256 9375fbaaf72b517fa87808d6f29ad3821ebb5e7e8fd39aa7ffdd7cd2b20d758e
제140조 ·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a-140 · p.27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
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586fc86f25572f9f41633c8086a0d7f0850b0ef97969a8c51288e0f5edeaee7d
제141조 ·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a-141 · p.27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
록할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SHA-256 3ad0245446bf3475ce27c889849b6194f75b62c2f99d0ef805fa784cda0903cf
제142조 · 타워크레인의 지지a-142 · p.28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
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1.>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2019.
12. 2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
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
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3. 3. 21.,
2019. 10. 15., 2022. 10. 18.>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
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
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
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SHA-256 28f78c98287dfa1d6fb9dd60390f0731cb7986ef6ec09b4f1c96edd4c31aed31
제143조 ·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a-143 · p.28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
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SHA-256 989e1bc0706821e3e095492e72ad5bb77c0987cd2f0580ef939a8b6c73a01500
제144조 ·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a-144 · p.28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af5af09f79c6a596e9c12e1f26b52d248f84338ca19fae4dc82350a7d50c0322
제145조 ·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a-145 · p.28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SHA-256 9ea19edba1e99ed7d10d1fde277cbab81348919bf3ed0adb8367feda522124fe
제146조 ·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a-146 · p.28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
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
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
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신설 2018. 3. 30.>SHA-256 c705575fd38d5f88a7df53f1fd57ecb5a42b87e6cc09925b724eb300a71072b8
제147조 · 설계기준 준수a-147 · p.29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 이동식 크레인
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SHA-256 e7aeb45171c7e436d7158fc878bc0f0893afd49b6785d734c48aa0584ff3720a
제148조 · 안전밸브의 조정a-148 · p.29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
전밸브에 대하여 최대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
시험을 실시할 때에 시험하중에 맞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7919ceced2dc4b099827ab97efd5b94d8d5a42ca7b0e496c9a7a4b8e49e7f178
제149조 · 해지장치의 사용a-149 · p.29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
다.SHA-256 bc8ea9e6cb5dd1a8e5a412c49e8c3cad15d3ce9a11173b275824f59a3415b38c
제150조 · 경사각의 제한a-150 · p.29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
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702f2f5256d8d3635126e088b7da83881370a5c1fb0b9ba6bafd4a97b91c232d
제151조 · 권과 방지 등a-151 · p.29
제151조(권과 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SHA-256 70f37ddc3cd81a75fd5e1cf1e0af54fb7f4b8af1ae2e03e35f59ccb947f4734e
제152조 · 무인작동의 제한a-152 · p.29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
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d57e73a9f24fe9bbc07d5f48aa6d61ff115e022e7eb56c64ddc8ee9ebabe8d15
제153조 · 피트 청소 시의 조치a-153 · p.29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角材)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
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해 둘 것SHA-256 738b6656ce0ce27ba817af605b96b0ae88acc61cf71d92cca27a09b35822ad1e
제154조 · 붕괴 등의 방지a-154 · p.30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SHA-256 1bae0278dea68ccab91c70171147f877a4f0657dec6002724d40751d94c7594c
제155조 · 운반구의 정지위치a-155 · p.30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SHA-256 40cac7b098c2ec0a199b5aa6f3992a7894df498059753efe38ba4767df864896
제156조 · 조립 등의 작업a-156 · p.30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SHA-256 18f23a53008fa90037d1e0a1a5c322b27dd06d1c716b5bf085a6582c09be9f86
제157조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a-157 · p.30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SHA-256 6eca0c76b30f6e58772a0538ea500478bdb6965a0625f8d1238846df19eff34b
제158조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a-158 · p.30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 운
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SHA-256 873be0663ce85310b203483a099dfbc99cef0afeb3335f9a690c8d325c5fb745
제159조 · 화물의 낙하 방지a-159 · p.30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SHA-256 be5ee5e21d27e2884d7179dcb5d02f0b7725ba53148dec7ee38169d7d96656bd
제160조 · 운전방법 등의 주지a-160 · p.30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SHA-256 9ff1a80567b71a2cdf1e9771bbaadb8bb79f719477c01648a65c26d00f12a30c
제161조 ·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a-161 · p.30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
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제목개정 2019. 1. 31.]SHA-256 8ee8fe9226a6111ac0a1a46ed2d2938201984094ce92e46dd1153cc4f39b3a9a
제162조 · 조립 등의 작업a-162 · p.31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SHA-256 5e257526c126dfae9f6515f8b1294d630f8a51444e961867323e0593bf098021
제163조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a-163 · p.31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
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3d1bc51245d897b8c92cffcac7650bc29f0a635f016cccede54d0e7bc35499a9
제164조 ·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a-164 · p.31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양중기의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 또
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
한다)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0059523f82dfea9ec0b0b0ebecce6a97ed429efdd1198c2fe1b241272ab5fd5a
제165조 ·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a-165 · p.31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① 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揚重)작업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溶斷)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아크(arc),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520acffe0fa1bbd5f7104d3e56cb00767870017e27e726ce74c6278a698e0438
제166조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a-166 · p.31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1. 11. 19., 2022. 10. 18.>SHA-256 ca25c14870780c52e8b7b82e0d27dcea1da4e91a8cf439580ceac3fb63e6dfe2
제167조 ·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a-167 · p.31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
”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2. 10. 18.>SHA-256 51f679643cbfc7c4d202785d586c624743fc0034982e70a0a9c4b79c87b13c1c
제168조 ·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a-168 · p.31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
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
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SHA-256 aa00679be3f6da222870927b686c13d5c0a0983debdc20af5449e31a39332b85
제169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a-169 · p.31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2. 10. 18.>SHA-256 b70300e7a1d0edd9c652d4ad8fd0478e6d14647f5f127af7ea80630d762ee4a2
제170조 · 링 등의 구비a-170 · p.32
제170조(링 등의 구비) ① 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ㆍ샤
클ㆍ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리는 꼬아넣기[(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SHA-256 b05b55d7fa201287cea7d6acfb8037d157de8d400210cbac2703cbb2a534419c
제171조 · 전도 등의 방지a-171 · p.32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
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
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SHA-256 bd6966a259f40a8646d26bc5c61df5e59f93085b563a2abac150c28183421751
제172조 · 접촉의 방지a-172 · p.32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
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SHA-256 161011ad6861e997ead80c4591dd504498943fda04e77f68a7f3dfc92728cce5
제173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a-173 · p.32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 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fb51434ae0fb0505949b3de5f98d0112d5b8179923a3ee503e41eefe3f3a2d79
제174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a-174 · p.32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
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 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SHA-256 a195efbab24273bc2e732e716993acdd08d1eb89d134dab8aef1c1657206f5b3
제175조 ·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a-175 · p.32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4be7fe00243cd23bf279e78365ad955cbb9ca3404f76f01cc88eb35759339ac3
제176조 ·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a-176 · p.32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할 것SHA-256 a5a910adb7429fad92f38b7819105848cdd33544617cfae9e0f7d87d68c977f4
제177조 · 싣거나 내리는 작업a-177 · p.33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SHA-256 620d55b5874099e02756f0f08b68269d830941ea594d8aa6492aa92504bb9c30
제178조 ·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a-178 · p.33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①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지게차의 구조, 재료 및 포크ㆍ램 등 화물을 적재하
는 장치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안
전한 운행을 위한 유지ㆍ관리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게차를 제조한 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8362c33daffa4464733718c4c9c8d403e5caf9e94a2bf89ca6695adc16724744
제179조 · 전조등 등의 설치a-179 · p.33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
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SHA-256 3002fc18f75af69a159785ee8721578f618fb7675d9b43358140685039478246
제180조 · 헤드가드a-180 · p.33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31., 2022. 10. 18.>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4. 삭제<2019. 1. 31.>SHA-256 945c9459573964d0b56a6c5f08906f6bde3246207660b8131d7a9abc5974928e
제181조 · 백레스트a-181 · p.33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
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8c8c7d6088bb93f88890714c61389fdee23f8d3cb1ef7bfe723a8c8c9f752cd7
제182조 · 팔레트 등a-182 · p.33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SHA-256 c26ca3bbbfd0b5bb81fa45861b0732a5258c0cc6c35efe1047e8585f5e26f729
제183조 ·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a-183 · p.33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9b97d7c4aff7b43acc8714b72b32729942afbf47421de4c0fa4c5c72612a400d
제184조 · 제동장치 등a-184 · p.34
제184조(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4. 6. 28.>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
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
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SHA-256 9f9fc4b1b01d4ed20e9e9c2574853b458280b62da63ddd115db0aa20877e4579
제185조 · 연결장치a-185 · p.34
제185조(연결장치)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c9612694dd96a89a67523b13e5a96cd8bc3b7306c19f8f30b243a6800306c970
제186조 ·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a-186 · p.34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
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
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 11. 14.>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
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e258874cedf5007366989c327e1da2e70d33623f62ec0364de1bfdfb96b56101
제187조 · 승강설비a-187 · p.35
제187조(승강설비)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
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45e4590283b53cfa473bbd096e0a0df5964d1da387b4334b629ad76bfed2a257
제188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a-188 · p.35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
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SHA-256 49eb02fad2308ec48297cf0978ef67edacbdb70f594031855d00a33706b02990
제189조 ·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a-189 · p.35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
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SHA-256 233a02562348972566c6b5419411818bf68c6baef2dad64f7f256233d01d68af
제190조 ·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a-190 · p.35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bb4298264b73b381d78069b99e3ad2ae98fd80def1c09a992a95fbe256113b6d
제191조 · 이탈 등의 방지a-191 · p.35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
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4e6569d6faea5ab152e61acee44a167b90a828d00477da1a0116c96382004b89
제192조 · 비상정지장치a-192 · p.35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
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2855de4b666aa5d36d1b66760a518a452d9ef9b5e69e8522b91b65b2cf55d9dc
제193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a-193 · p.35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35014b3c0939b39e737d0ca49b962a4cf362a76c54b129c8e83526bb5bccfe68
제194조 · 트롤리 컨베이어a-194 · p.35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trolley convey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롤리와 체인ㆍ행거
(hanger)가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서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52ff81bbfd47568287def86e10947d197e088ba871f3b4378b9fb0ce0ccd932e
제195조 · 통행의 제한 등a-195 · p.35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SHA-256 a0c39f66ce56d7c19ee91531d3be6a65fbe93d7466d2c98aa9c59b178c0bc691
제196조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a-196 · p.36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SHA-256 c4e43c99e7bde712fe90472a88527803d503cff13de7f74b5d75848524adddc4
제197조 · 전조등의 설치a-197 · p.36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b4556661ff3e1725b5d42bd4989a23506dc15ea777979e3bd278f1d90a621cc6
제198조 · 낙하물 보호구조a-198 · p.36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사업주는 토사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트랙터
, 굴착기, 로더(loader: 흙 따위를 퍼올리는 데 쓰는 기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
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
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2. 10. 18., 2024. 6. 28.>
[제목개정 2022. 10. 18.]SHA-256 bd591561d7f5b12353283f5f27a8f1fd8b4d5c1e2badb991c3657a6148637e66
제199조 · 전도 등의 방지a-199 · p.36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
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f9729c899cb096fbcc95eebe530725b11068c73109986867012d6bddd1bc361e
제200조 · 접촉 방지a-200 · p.36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
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SHA-256 4f03b54540c43e022a520ffa368024f69e8c8feab8065ed121cf85c614539d5b
제201조 ·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a-201 · p.36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
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1. 5. 28.>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
하게 설치할 것
3. 자루ㆍ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SHA-256 7fef8370491dd65d64401efdc474c4f17b6a7059e3a5889d2f63cbb3e015f777
제202조 ·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a-202 · p.36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SHA-256 d30a09e117b5ca731f7d47c858d4ab4e923339fd32c8c4e851e8945eebcb30d0
제203조 · 안전도 등의 준수a-203 · p.36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ㆍ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
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SHA-256 d227167c532137243ad3ae526bf0b9ecee4071fd6b3b17e55b2cf18dd492629d
제204조 ·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a-204 · p.36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3de2b696895e77e8770159529a33ac9ee8c6286aff9e1bfc084ad5aef34289cf
제205조 ·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a-205 · p.36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SHA-256 24f8626e0838d2b9acb5b050bbedd66a54d7919ed60d2b6b63a68d6a38202bde
제206조 ·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a-206 · p.37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
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205조의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할 것SHA-256 7ddd4f6cd0e3fbb010e3cfefe812ba57bc3f791650ca621390c9ad2c7fba93e0
제207조 ·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a-207 · p.37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2. 10.
18.>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제목개정 2022. 10. 18.]SHA-256 20b20feb911b7c51a3adf0f3b36e28fb4f0a11bd6ac0658b9687cbb86a5a4e21
제208조 · 삭제a-208 · p.37
제208조 삭제 <2022. 10. 18.>SHA-256 adbcc07818bc103fe909fa490400cf1c757e7c535850a7c74859dc26bcf38cfe
제209조 · 무너짐의 방지a-209 · p.37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2. 10. 18., 2023. 11. 14.>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
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
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
(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
시킬 것
6. 삭제<2022. 10. 18.>
7. 삭제<2022. 10. 18.>
[제목개정 2019. 1. 31.]SHA-256 6a924e7029dd3131a6da7810e06790103eb726e0577f4cb85edc2efa95a27f9c
제210조 ·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a-210 · p.37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제63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28., 2022. 10. 18.>SHA-256 87ca92a42b04fac2845c2087695513b5e23857842f180ba06d71a611584b2665
제211조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a-211 · p.37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
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a22fa8090360f40de3d78ec1fe4eb9e739f053e401e178e4373ae59215f803c4
제212조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a-212 · p.38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
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
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SHA-256 286950ff55c5fa632387271cdc06a688907084282074bc435e6819a87fad0b66
제213조 · 널말뚝 등과의 연결a-213 · p.38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샤클ㆍ고정철
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ㆍ널말뚝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SHA-256 6b568b8c2fdc06e0e77fe96b2b11629548a128762d8248bb661731f26e3b610b
제214조 · 삭제a-214 · p.38
제214조 삭제 <2022. 10. 18.>SHA-256 0bd4ba08491d351f528686f9f0065e9d287e96129e47045b53a25b97d2be0837
제215조 · 삭제a-215 · p.38
제215조 삭제 <2022. 10. 18.>SHA-256 0d718236a945247c5b3b7f8dd0f51c6657a73471816f87c4154fd0240ad59d5e
제216조 · 도르래의 부착 등a-216 · p.38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①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ㆍ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
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④ 항타기나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SHA-256 215ba1942ad0359f6be40950d1cc18f39dc9af8d6f4cad9b669287e369802562
제217조 · 사용 시의 조치 등a-217 · p.38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① 사업주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
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
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
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SHA-256 7aedcbb133e39bd0921ae9c3d00da3832b38c76f363512e8e55bb8e0c19379b3
제218조 ·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a-218 · p.38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②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SHA-256 f31ad971f54f25c727b383986253d9b82b1139749a1ec028ac343377e7516c67
제219조 · 삭제a-219 · p.38
제219조 삭제 <2022. 10. 18.>SHA-256 3dc51fcafddeacfe5aa32b5ae7560a0ee8aedd997259c83975d0e779989d750c
제220조 · 항타기 등의 이동a-220 · p.38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
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SHA-256 89363464ae065dacdba8ce74997cd7d4b1609402f9cceaadd10daffb9f86bbe6
제221조 ·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a-221 · p.38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가스배관, 지중전선로 및 그 밖의 지하공
작물의 손상으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배관ㆍ지중전선로 등이 있는지
를 조사하여 이전 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93d65e41be3ca99c948aede110d2555eee54329ad343a26c4b43c3c7e55fc157
제221조의2 · 충돌위험 방지조치a-221-2 · p.39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
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SHA-256 7281fd435bd3d2d84bfae2b67a5651079646c0b54a3593d3513b3234fbb73d74
제221조의3 · 좌석안전띠의 착용a-221-3 · p.39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SHA-256 aa37b3c830ff88fd0a89ade1bdbdf7ce4fbae0805c0120a7458c89d1fc43feb3
제221조의4 · 잠금장치의 체결a-221-4 · p.39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
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SHA-256 d0dc3f98d4c25882e4114c232b35b4cdb8527ac93f13fba8b384494db9daf74a
제221조의5 · 인양작업 시 조치a-221-5 · p.39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제
166조,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
기”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18.]SHA-256 b78fcf0ece5164438bfa959df7b0f766a2086203c5abd9a834dc992e7fd1bc26
제222조 · 교시 등a-222 · p.39
제222조(교시 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敎示) 등[매니
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ㆍ속도의 설정ㆍ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
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SHA-256 135d7023621b13784aa55b83641a0a8627a2a91f38e99922b042d0d8d7b63fa8
제223조 · 운전 중 위험 방지a-223 · p.40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제222조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제224조 단서에 따
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
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8. 8. 14., 2022. 10. 18., 2024. 6. 28.>SHA-256 4e585b0d8e352014adf2efe2cde2279f9e649d652cabb1c63f631e00650f4ed7
제224조 ·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a-224 · p.40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
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
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2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eec8d0cbcf440718fbf25e8d97d905d691146ec724f17fd29c2446b1c0bcc58d
제225조 ·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a-225 · p.40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
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
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
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
위SHA-256 ac31e9bf8bd7adcc4ac020e06a1373bdcf6f6459d7440308a8f34cd1356b3cc6
제226조 · 물과의 접촉 금지a-226 · p.41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 1 제2호의 물반응성 물질ㆍ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
급하여야 한다.SHA-256 f4f08514760f02a8fea4caa7d1233344493632852831d0abeed6eb8eefd3d698
제227조 ·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a-227 · p.41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
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
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SHA-256 b84385b73eb82163e41fa0cb79780b2871eba3aa410ed52cf71d14f55cdf0748
제228조 ·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a-228 · p.41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
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9조에서 같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
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
록할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SHA-256 96a7da5828a08c385aa2fae731bbb68047d00c2510b278e05b29cf2052db5007
제229조 ·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a-229 · p.41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①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7의 화학설비, 탱
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내부의 불활성가스가 아닌 가스나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바꾸어 놓는 상태에서 저장하여야 한다.SHA-256 ecd77629286328bb1a60864e0f9c0d846e1b64cff6c0a15b12f27c24a26c7fac
제230조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a-230 · p.41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
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
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SHA-256 504f9cbe335ba9c0c091deaade57f1a8094c46762b8bf419f25586dd7c7cdf19
제231조 ·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a-231 · p.41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
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SHA-256 f70715f9fa646b7f8c6924a737ff71e78199c07c9c9622ae0ef3e67f8d1a61f2
제232조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a-232 · p.41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
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0. 18.>SHA-256 fbf6053fe5ee41ff574f27d9bfb129e6b19c12e9d6579371924449881125eb18
제233조 · 가스용접 등의 작업a-233 · p.42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
록할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
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ㆍ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SHA-256 8f04ee92ac8c4390a6924eb525d8c0c028d4d3a86ea4a2a97a0aff5c731972e1
제234조 · 가스등의 용기a-234 · p.42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SHA-256 3d8e01347ab7f49a8232d2f2e2db85e6ea128ab52274ffd1384dccb2bee750d4
제235조 ·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a-235 · p.42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95ac2a7ef062cce2cc10cc6b63f3bdbef8d46c20a7ecf834c2500596de839527
제236조 ·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a-236 · p.42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ㆍ합성수지ㆍ면ㆍ양모ㆍ천조각ㆍ톱밥ㆍ짚ㆍ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ㆍ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
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ㆍ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6.>SHA-256 6aca754952ae13362b5fff579464be0d1e79977a7d281f9caf0e2dd390048f3c
제237조 · 자연발화의 방지a-237 · p.43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사업주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0ff9a4eabc8b92284ddedf8c1a416684260500438e3c02e1df89080077b1fb83
제238조 ·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a-238 · p.43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
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057b70b18d49bfdbaf43e8b906a786c4beffb4d7a0be666f688d6056e3687d8c
제239조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a-239 · p.43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3c8fb66562087c7bc7ca1a05aca6eddbe06455985972d2b33f92b3658031332a
제240조 ·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a-240 · p.43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SHA-256 4d9c192757949a93e2c023cddf7c8e20e242809246f419b2de177cfc1431cd09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a-241 · p.43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2019. 12. 26., 2025. 9. 1.>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
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
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SHA-256 c1f065925ccce1bb9e538b9bbf20724f28e5161ffce9663516a8b79e47f8a75e
제241조의2 · 화재감시자a-241-2 · p.43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
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
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
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
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
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
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1. 5. 28., 2022. 10. 18.>
[본조신설 2017. 3. 3.]SHA-256 c9bb7df21d474647ee227aaca17ee139b3c0d2692837abb8af6e47a1d23f52dc
제242조 · 화기사용 금지a-242 · p.44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
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전문개정 2021. 5. 28.]SHA-256 f453bfa1e3aa71d5a5969855633a796058c26242a26bda5692b3f505c2282041
제243조 · 소화설비a-243 · p.44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
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
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
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SHA-256 7ff8523f33c86e6c4fbfd2d567adf4f9b909d371a68a15103027e2a592a9d424
제244조 · 방화조치a-244 · p.44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
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SHA-256 2cd4f7a2662247c881d2a405a2c1f6b2aef8d3edf3dc6e5d1365ddc713c1faf1
제245조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a-245 · p.44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
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SHA-256 3f6f3b8d3591a2433bee2f301e5b61c49cb0af0ce7383401a086bdef3123d90d
제246조 · 소각장a-246 · p.44
제246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
여야 한다.SHA-256 ae742c64f1169126941b9558500ef6e239fc4bd9333d84a23875a80b646d72cb
제247조 ·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a-247 · p.44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115f4cda1edb6202104f08d09f4ad547aa064c2beb4846aa1af0d0ff98e5cd03
제248조 ·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a-248 · p.44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SHA-256 cfdd92dd32e92822384c5a402ffed06ca1f5bda55bbf77e910fa3eb05d2e79f4
제249조 · 건축물의 구조a-249 · p.45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SHA-256 eba6a7724b360a60b2d2a897ef0675f5f8ef29c581fc038bfec029571c180b6f
제250조 ·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a-250 · p.45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과 폐
기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8조에 따른 피트, 제249조에 따른 건
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
여야 한다.SHA-256 dcda107d20dbc634bb17bbd0e5715bc070bde3cae2da0173f42c4a5bded2b7e4
제251조 ·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a-251 · p.45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水碎)처리를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36b419f427f99a8c468583a8b4fb4d2b4223911654d5a9530b3cea06d37cb96a
제252조 ·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a-252 · p.45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1조 본문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af879afc34d416139183491e33241283b1721a3bd0b10eede4cd6aa41b924082
제253조 ·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a-253 · p.45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
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SHA-256 d35c3d9ea5e4605795d87d54055960665e8689b572e8e396e4d247f4f5bcff34
제254조 · 화상 등의 방지a-254 · p.45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
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84342c6a269dbbdc6462b91bd33519bb2a71a363084dcad58553d62aa7fa0dce
제255조 ·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a-255 · p.45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c4d5ef7d46a694392521600148ad9fbbc16f9186dbe01068077ca612f2dd148f
제256조 · 부식 방지a-256 · p.45
제256조(부식 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질등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
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8d963c3ea51a48e08fda4f58a660d88396315d59c784e156e183447010881f1f
제257조 · 덮개 등의 접합부a-257 · p.45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
에서 위험물질등이 누출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
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4e5b25ef17c7f6015dd3d0496aec06802e2f1aa42641f02d44f173384146804f
제258조 ·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a-258 · p.45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
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
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8d1dc141a2519d6051ad3f30d75cff7b086f63aa6837f5174c2783987cb195eb
제259조 · 밸브 등의 재질a-259 · p.46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
도 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ebfa22bd189ec230202b7e56e269b4c1cd190ebe18cee1b39f5ef8a2c1fb1b5f
제260조 ·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a-260 · p.46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
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SHA-256 a5ce9861c47d1590c46d42bb602135481e69356135bc9dc73fccc2c05bdfe770
제261조 · 안전밸브 등의 설치a-261 · p.4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
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6. 28.>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
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
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
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2024. 6. 28.>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3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
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신설 2014. 9. 30., 2025. 10. 1.>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30.>SHA-256 8a30e526e53856cbc2f91947fb109a92439c6011da8d74c4eedbb3f41a9e6123
제262조 · 파열판의 설치a-262 · p.46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SHA-256 c5426ba360a497c51e4e18e53bc7eb8b3549b8ef8766a7ed2a05fb0011c3dd94
제263조 ·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a-263 · p.46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SHA-256 fd5a3683524467919dd71be53cff783df60aa89918cb04dcb16c4cac81a7206a
제264조 ·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a-264 · p.47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등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
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SHA-256 d44c594bea56fde685ef75efed1761cb8b21c102979b9b69589f6743fb82816f
제265조 ·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a-265 · p.47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SHA-256 e266392456269340b21ad41fb7b889a0bca272d61a8bae953405e0a969f9fea3
제266조 ·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a-266 · p.47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
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SHA-256 42d11bc782f40af9ce69d8e83ee47eea62d4f8da07c904005cba9c76d1217391
제267조 · 배출물질의 처리a-267 · p.47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
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
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
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SHA-256 23924713bfdb0e0fbca97419b0447c7f4737bdf982c0fe028cbd7a9867529cad
제268조 · 통기설비a-268 · p.47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SHA-256 cb06c9dd0c3935a27d855a75ab0faa79f5119f4bcedc9b8ae69dc3b426bc3541
제269조 ·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a-269 · p.47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
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
정 2022. 10. 1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SHA-256 db7205f73f6797665214688cf7701c5b823a0f1141a461edf615a63a909d27eb
제270조 · 내화기준a-270 · p.48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
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
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
10. 18.>SHA-256 609f2e27bcea46ce06e608537a27203a8e77e7d2b19e9a80391c93b3ecd56798
제271조 · 안전거리a-271 · p.48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SHA-256 39e3ee58c4037a524ba0fad94e39ed8f6b9c3f65524ba0a48032efe0019da3b0
제272조 · 방유제 설치a-272 · p.48
제272조(방유제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dceb0a282928789a67bba6a12d98f092de9ea9ebfdc2c56f9c11adf87209c3ef
제273조 · 계측장치 등의 설치a-273 · p.48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
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SHA-256 ab585c27522286b0791bfe43f031866e683ca8883a053979cbd6d0d7e98c9f67
제274조 ·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a-274 · p.48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d59d908af8193e09e4d8dc9de0f176946b4b0a82f28d301090e02b2dad5718d3
제275조 ·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a-275 · p.48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
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
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보수ㆍ유지되어야 한다.SHA-256 4ed54c2facdb0584acf5768b88c41916b10ff7ed02318648ad07fc240d80cafe
제276조 · 예비동력원 등a-276 · p.48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ㆍ콕ㆍ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SHA-256 d1c8c9d33de77810b91ed50eafd1a75e077479f0325b32fcb344c7444e603a24
제277조 · 사용 전의 점검 등a-277 · p.48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
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
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SHA-256 6f0cc7a3994152e4c575d0f5a41956c28f424befbd0546de7e5806efa274ccc3
제278조 · 개조ㆍ수리 등a-278 · p.49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SHA-256 a3abe428e5bcd5da293b5cc3409fba5263855611d846ea1db6e2fb844896b8b5
제279조 · 대피 등a-279 · p.49
제279조(대피 등) ① 사업주는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SHA-256 c57ef383cca8ff6716c51ba77970b9abde653bfa9a76f2579749daf8313950ce
제280조 ·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a-280 · p.49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
(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SHA-256 eedc10f0f6bd67a38aa015b5d2c7b0bf680e0870a88fba04d32c4f8f86e00dbe
제281조 · 건조설비의 구조 등a-281 · p.49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熱源)의 종류 등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1.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것
6.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ㆍ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
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SHA-256 93f258ba5bb0d71a9ca2ebd3d2d9d14e68d8494675950a1753f33e40ef111f2d
제282조 ·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a-282 · p.50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
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db045113c79b4c6156930dd484dceb11640ae6508c8f8a1201785684ac7a093a
제283조 · 건조설비의 사용a-283 · p.50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ㆍ화재의 위
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설비만 해당한다)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SHA-256 e43f83701adeb950d1b7b0d103315753aa737a6249ea4d5aa1bc1c7e481bc2e1
제284조 ·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a-284 · p.50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대하여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084ac0c613ae7310e7d48b8c02ad6fe526e90d7221da52e92578a94c7610596f
제285조 · 압력의 제한a-285 · p.50
제285조(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
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5a92950b225bcd0106cd95ec66d5e669ee3b5e53fe364c58fbe9f674e08c6367
제286조 ·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a-286 · p.50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41b8b20edd573bc53f01536a238e628560c112dbbe63eec2e4af5ee924839a64
제287조 · 발생기실의 구조 등a-287 · p.50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SHA-256 33334d7740d5e36329ba940a2ad73493140ea171f404b7907f706a18c6aa01e6
제288조 · 격납실a-288 · p.51
제288조(격납실) 사업주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격납실에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종을 분리하고 발생기를 세척한 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SHA-256 b519d8a0563e0ce55c2c9a6629469280b12a26d928fd4bff59f8138f346609bc
제289조 · 안전기의 설치a-289 · p.51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a4f4cb8fea4e03356270c3f889bea1f32a9b99ee6d4087a172af2e1cbe1843db
제290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a-290 · p.51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
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
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SHA-256 4a0c554a3a6298dbb1810739ae9de12030dd93cd731d4c5743adb6277a6c71dc
제291조 ·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a-291 · p.51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
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집합장치의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작업을 할 때 가스장치실의 부속설비 또는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충격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84e93e75169c6624c9fea2c548def8f929afd305ba3d49c33c03acebbb942788
제292조 ·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a-292 · p.51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SHA-256 bf3e305502d29b0a689b7f17f11c5d9f4113fe0cfdd71d9664dfcd3b25dff231
제293조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a-293 · p.51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49acd544f3a764353e2ffa383287d73c3865d3e91c2d5b8fb3ba5b26f44886d6
제294조 · 구리의 사용 제한a-294 · p.51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e73424a2b4de8f40431bac7e360c4d3031b479f44771b76e808f5a1782502766
제295조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a-295 · p.51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
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SHA-256 418837c3ac9fdef052943bdd467f99b9bc463e87a44eab7b260613df525f9188
제296조 · 지하작업장 등a-296 · p.52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제350조에 따른
터널 등의 건설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해당 작
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그와 근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지반의 굴삭 또는 이에 수반한 토사등의 운반 등의 작업
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가.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다.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라.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ㆍ환기 등을 할 것SHA-256 7db8059afa1dcf1cc989f2ca8c5e66f2ec2c3bb790d8ae0bc50a34a16b29bbce
제297조 ·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a-297 · p.52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사업주는 별표 1의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이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耐蝕性),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3.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4.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ㆍ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
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SHA-256 895c7a7d7232da5ac49ed83ffaf38a983323d9768f0b1ac7853e17ce54dca6c5
제298조 ·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a-298 · p.52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
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SHA-256 14bda6a00401906fb65091f606c79be68b5928f4d11393e2ce6611270e861449
제299조 ·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a-299 · p.53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
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ㆍ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
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SHA-256 85e15d93d66e69705b9a00e1fac6a98fd0186a2991af149a0bf0e1333d11fd5e
제300조 ·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a-300 · p.53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해
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
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
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SHA-256 50f6b2f809a7f04d73c80134f57e0a1649f8081ed592a1115d0afa06e12f3cb5
제301조 ·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a-301 · p.53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
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
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
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
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 또는 지하실 등의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노출 충전부와
의 접촉으로 인한 전기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울타리 또는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
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SHA-256 e95cba9af8141e0cb063bf5389aeb674638fe21501c9e6a28873c30214aec565
제302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a-302 · p.54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
여 접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1.5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천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
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ㆍ세탁기ㆍ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ㆍ기구
다. 고정형ㆍ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導電性)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
속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1. 31.,
2021. 11. 19.>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
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그 전기기계ㆍ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 전압이 300볼트 이하, 정격
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그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ㆍ기구
③ 사업주는 특별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ㆍ개폐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줄이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
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SHA-256 98998cff4ce92e31d8cfe7bec9ab9518b4087ba8d61d9db35937069653c4c048
제303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a-303 · p.54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
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343cd411e27cc84d61695aca72b7dd87eea80a7f1e808519d957bab1cf0f22d6
제304조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a-304 · p.55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
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
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 1. 31., 2021. 11.
19.>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
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
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SHA-256 122fd972942ad2657ed531af85492864b103380ae2112b7f2dd3186e3a8ad3b2
제305조 · 과전류 차단장치a-305 · p.55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
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變成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SHA-256 708383a996bf76bba6154489141d28f2cf32e6843d8d0c640b2677ad0830f73c
제306조 · 교류아크용접기 등a-306 · p.55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①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
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22. 10. 18.>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 3. 21., 2019. 10. 15.>
1.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평형수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제목개정 2013. 3. 21.]SHA-256 a03510e30f1808cecaaabecb4bdb89d69864cf36dc1664835d634e7988522041
제307조 · 단로기 등의 개폐a-307 · p.56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
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
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
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SHA-256 946b4c741dec0fbc5efd62e206ed5dfa2e7d6c0a25196f4bb0dd97c70c10a964
제308조 · 비상전원a-308 · p.56
제308조(비상전원) ① 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에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受電)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
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SHA-256 89407a76caa9aa423264b97e70a4727ec4dce4baa14f46a836c4a8667d46b6b7
제309조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a-309 · p.56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SHA-256 4d5e9a7dee2b9da3fced52db52da832978496192942e73286fe7edd0509c3a62
제310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a-310 · p.56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SHA-256 26788335b346d8ccb0faf89487579397781efe3ef8af2e208577ab8493748a7c
제311조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a-311 · p.56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
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deec8cc0b937152b05b9d955aadf70cff46b0d97d2466feca460d7c56f8bcf5a
제312조 · 변전실 등의 위치a-312 · p.56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
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변전실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전
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변전실등에 설치
ㆍ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
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
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SHA-256 ea719b1512464476f8e33b897be0e9b2c899b39da8b0fefe8b484bb1c5145eb3
제313조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a-313 · p.57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
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5d5d28c88a14f7fee508d63f4412cdd98c066f78b5c5f364ed47f7d2621234ac
제314조 ·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a-314 · p.57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bd39ba33ed542797308d4b14e528d73e25b4673f3edee23b18f8d8fd1ace038f
제315조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a-315 · p.57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2c78b5b5e448850d45cb6577326c02ace2789a88a09311c43ef35189217a7d56
제316조 ·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a-316 · p.57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SHA-256 f0efbe578a49fc790fdac2cfc89397bd872289ed949bf1e55739dbe213b2e3f3
제317조 ·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a-317 · p.57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
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지시를 하면 근로자는 이행하여야 한다.SHA-256 e09d5181f67dbbd7d82e3bd2470b7cb4bd331183ced287953f38341a4814021f
제318조 · 전기작업자의 제한a-318 · p.57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
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
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SHA-256 0a8704185fd16b437f4703083aabe63896d882b37984ae544ef69b82c566e0d3
제319조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a-319 · p.58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
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
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
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SHA-256 b86f410a9aba78caeaa0a7ed4f4c10bec55e7e90b43a9107acce2f04f4496bc4
제320조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a-320 · p.58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
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제2항
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SHA-256 b7c63b26f11a41d883084309b390927f4b2cffec505b8fd47d410527b7e54691
제321조 ·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a-321 · p.58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
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
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
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
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
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
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제1항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0. 15.>
③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
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SHA-256 7cd9b8d95eac1fbb7d0e92e18cc1cc1f94a10ff0bc6df13c7ad86d93b9f65541
제322조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a-322 · p.59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
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
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제1항제
8호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5. 28.>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
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5.>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
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SHA-256 cd78e20cd23dba755abac24efd1234161079b339f2db53569c81a23ff2443c8b
제323조 ·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a-323 · p.59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
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SHA-256 3e893337608ac2f49a189353f37acee5287224e695e277f7f21009474966ffa9
제324조 · 적용 제외a-324 · p.60
제324조(적용 제외)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SHA-256 92912cbd2d56600beba73872437f9c48cbbee2f7472c69a8a6a2e3a4e917121f
제325조 ·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a-325 · p.60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
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하거나 저장ㆍ취급하는 설비
9. 화약류 제조설비
10. 발파공에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발파기(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
파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산공정상 정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SHA-256 7ff4ea3b2ee9b9d69aee58b9a0cecacbd685e06d47846ba0833d4a29ad024f84
제326조 · 피뢰설비의 설치a-326 · p.60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물에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개
정 2022. 10. 18.>SHA-256 ae3d3c0ce97056721431c04aba07d143e326660b5e0d8ba667592a475b6ff19f
제327조 ·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a-327 · p.60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
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SHA-256 f7804d3df9bfbf31ca07e2ac66c06370d967b1c010becb0ec3a1ef0c2686288d
제328조 · 재료a-328 · p.61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4.>SHA-256 cdfb5bb9ce141cdc34410013e4c7fcad49ea1c77efe4e6a55d97257040f6a167
제329조 ·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a-329 · p.61
제329조(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SHA-256 e24bb9afc4a5aa204901b3c35f640a28414ecced4d89dda5e56fdbf78c88f057
제330조 ·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a-330 · p.61
제330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
(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449f371d3c63c9a115c87d860f0b12cbb9f6c1bd060e0c5a085030f5c8ac061e
제331조 · 조립도a-331 · p.61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
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
야 한다.<개정 2023. 11. 14.>SHA-256 58a9fcad6af96b614caac21207af7698d014ede3610aca4df48d99ac3c7a6497
제331조의2 ·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a-331-2 · p.61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
한 구조의 긴결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여 고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3. 11. 14.]SHA-256 875f8e8ed5662a53837d128b3b4519878b544c62d8a0c2faa9b464c5a9532b61
제331조의3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a-331-3 · p.61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
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 11. 14.>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
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
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
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37조에서 이동 <2023. 11. 14.>]SHA-256 1ba9d6599c0645415e79942e06dc7e7fe76a1812b1254566ffe8dca5537194dd
제332조 ·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a-332 · p.62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3. 상부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4.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5.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
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7.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8.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9.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
[전문개정 2023. 11. 14.]SHA-256 45cf30f4552279f84e370e1b833a51df57a250cc1ee070a2bfe88fd5745ec9f9
제332조의2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a-332-2 · p.62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
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
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
할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11. 14.]SHA-256 02b85a8c55762598c02aab6af758421b125a60ed235ba2ad61747734eee4130e
제333조 ·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a-333 · p.63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
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2023. 11. 14.>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
[제3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3조는 삭제 <2023. 11. 14.>]SHA-256 d980449254540ca45516f129176f7b5dd2072a179c19a2c08db05df2e463e332
제334조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a-334 · p.63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
정 2023. 11. 1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SHA-256 defbf6413c516ebee9961476e50dbc8eccef24d1ecdd70df5cad9f14c2cfa9c9
제335조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a-335 · p.63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
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
제336조
[종전 제336조는 제333조로 이동 <2023. 11. 14.>]
제337조
[종전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4.>]SHA-256 7ad89b26066cd152d4947fcb1355d1284f81ad69cad7fdb40b3aff8b10a8bc9b
제338조 ·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a-338 · p.64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2023. 11. 14.>]SHA-256 3c4d9550e28fffb498d8c002474db075d4784e4691424dd91d986d8daffbc194
제339조 ·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a-339 · p.64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
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
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SHA-256 8cec2039a8b41d44e070d3b1c58ce0ded4abdb6e6489137361a4dd3f8a1fb404
제340조 ·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a-340 · p.64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SHA-256 1be81f12cfcf00e63006f2ad2492b1a90ba15e077acee8dadc6c7d20b2606a70
제341조 ·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a-341 · p.64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SHA-256 d89a20b9cc0094a2b3261af0c278396f43a76ab21dec5a6f01ba7989fae76112
제342조 ·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a-342 · p.65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전문개정 2023. 11. 14.]SHA-256 3a5ab20c6b7339fd918fe377521723cfb077a41de978533e5e7be6552353c99e
제343조 · 삭제a-343 · p.65
제343조 삭제 <2023. 11. 14.>SHA-256 057b1cc56c47df318b5e52a056373b20cee0343d02f88122455ede018553452f
제344조 · 굴착기계등의 유도a-344 · p.65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
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3. 11. 14.>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9. 1.>
[제목개정 2023. 11. 14.]
제2속 흙막이 지보공SHA-256 65eab6437fbc5672bc5e9df27e880819b63014a37bb5a18199f57cfdaceca2cd
제345조 · 흙막이지보공의 재료a-345 · p.65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c383613ebda056948311fa1cc98f5779255770d066b5794c24d3710e5f9c53c0
제346조 · 조립도a-346 · p.65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
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
어야 한다.SHA-256 f6cbce13b0f26c04fe9f5e7f69af59e1a7d9f96bb42b11326b5cb469a48d8f79
제347조 · 붕괴 등의 위험 방지a-347 · p.65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c64ec368da1d475a8ab53cc2f2dc69c9b3e1a099215f4bd90d899df62839834b
제348조 · 발파의 작업기준a-348 · p.65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3. 장전구(裝塡具)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
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
시키지 않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SHA-256 ffd90c122970dbe5e4e8b1014b3eb794e46ad3beb331fd2a12cd51e38fdb4839
제349조 · 작업중지 및 피난a-349 · p.66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SHA-256 db888ccb98651214ce5ce664aba7986d0b044fd8fabe96fba1f0f6dbcc6a58aa
제350조 ·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a-350 · p.66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① 사업주는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
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그 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그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
화성 가스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개착식(開鑿式)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
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부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SHA-256 e9b9a4b2a5a12dd58b594e231107c3e78c1276e735c594ffa9e8ed0d5df7bd8f
제351조 ·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a-351 · p.66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b4d5b071c2eebc77b3dfea32824aad643ebd60772311beba8bff69257c76ca05
제352조 ·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a-352 · p.66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
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
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089f18298c4aa1e2e48c3da4def2718a56cadcb5094fb08adc976e2cb3f6fa01
제353조 · 시계의 유지a-353 · p.66
제353조(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
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c4041cb39b8044cb191b566c48f286a8f5f41e55508173257ccef2eedb59978b
제354조 ·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a-354 · p.67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27b616882f42648955e3d3a30cec5d2e6657aed94a0c05c6162d5f1351a136f7
제355조 · 가스제거 등의 조치a-355 · p.67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등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링(boring)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
출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104fd605d2c04eb9f1d794f2503a4edf8232afcd17acc5e656492bb0e81ff6d8
제356조 ·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a-356 · p.67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
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
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2.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3.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SHA-256 765fa4e9d35b3b0cdb720142929633bf7a663bb222d76a4aa2a842e876b8cd45
제357조 · 점화물질 휴대 금지a-357 · p.67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널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 성냥
, 라이터, 그 밖에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SHA-256 fc8e10096df225bfd099067bb9727007785fbdcb044631186ea633b8abf537ec
제358조 ·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a-358 · p.67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에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6조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기나 아크 사용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불 찌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SHA-256 48361742ece4a98ba4722ce36ffe5f6c868e26a5c1aa0ac0859458606190b67e
제359조 · 소화설비 등a-359 · p.67
제359조(소화설비 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557c17940207c7f6edc646c32dd3c4b8a36be2ee034bd2dfe8c15eeab49134d6
제360조 · 작업의 중지 등a-360 · p.67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ㆍ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속 터널 지보공SHA-256 97e0b34fa1273f85cb0089828fe10f33bc03a1ad9d72bdf09b312c7ca9c5d1b7
제361조 · 터널 지보공의 재료a-361 · p.67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fdc207ff5d4a6427935334b27d439e76272ca2ae1c67a0075bc505a036d11a77
제362조 · 터널 지보공의 구조a-362 · p.67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반과 관계되는 지질ㆍ지층ㆍ함수ㆍ용수ㆍ균
열 및 부식의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db14095c6329ee534dbc4cee1bb58940df11c4b6e1a2597a18d29e060735361a
제363조 · 조립도a-363 · p.67
제363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
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재료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SHA-256 ef9986aa24f5e4e1bd4934af2615fb9ad067acb7eb5b830156309dd78fa02e49
제364조 ·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a-364 · p.67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하여야 한다.
1. 주재(主材)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3.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강(鋼)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나.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5.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터널 등의 목재 지주식 지보공에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꺾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SHA-256 13cad9c860af61d2d06b0c8bddb81a108986b9dc933b71a55b55c84f410bea91
제365조 · 부재의 해체a-365 · p.68
제365조(부재의 해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
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SHA-256 92d781a6e4a42c5f86a0fbb5fd6ac2f0c8884ddd8dd54e1659c03c1d07e8e7fe
제366조 · 붕괴 등의 방지a-366 · p.68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개정 2023. 11. 14.>SHA-256 62b47641ddfc81bc7e4220f7476e9692848e44f7ebcc37f23012f55c84feae30
제367조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a-367 · p.68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1783a79c4da83d8f7f30975aa75e48f53ea839f7a5aab9f9b13f7d1c45c8cdb3
제368조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a-368 · p.68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
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50638ac066f4318c2d50ca1af60a1d1a1833d61cb9c0387a9e46a3171192e276
제369조 · 작업 시 준수사항a-369 · p.68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
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
할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
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SHA-256 4e42449a1dcd60f1a089a19bd0d638a739951c8f49f1bc5df0791f0837179436
제370조 ·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a-370 · p.69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
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b1f727a196d55a759c2d8bb087cd8c00f126a1e322cad669b7378401ab45fa79
제371조 · 인접채석장과의 연락a-371 · p.69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사등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 시기ㆍ부석 제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SHA-256 38dfa9a77d9366feae4d7371375c3d97f293f4ae8a7eef3eeb3d10ae87407573
제372조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a-372 · p.69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f6665bcbe6ba9b99213c3dbfe4ec833a07d7ec1a97261a855df1014c89e6b147
제373조 ·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a-373 · p.69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SHA-256 fb49df00270a5674e2f2ca321e4bdbd86f54edc968af1962f528e414a80f7aae
제374조 · 운행경로 등의 주지a-374 · p.69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
대한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행경로의 보수, 그밖에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
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SHA-256 ad7195a229e567697d24e62e7874b1793ea2b6a530d360760723a80db7763589
제375조 · 굴착기계등의 유도a-375 · p.69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
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SHA-256 8ba4ac001a7540fce3c112292839cf842091f89f6ab29a97feddf0268d40f6a7
제376조 ·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a-376 · p.69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
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SHA-256 de4783d38f765009af82d39f6ce3add8b55d26e827825af560b8ba8df4d9e7f2
제377조 ·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a-377 · p.69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①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
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기
(送氣)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SHA-256 7e65d094a91e352efbc9f714a3ed3c1f6ce223a5c21c01adf0ec9af9d7a3d0bc
제378조 · 작업의 금지a-378 · p.70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
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SHA-256 bdc912f8e2ef5156e8d1b459b189790b1eebf80c770e65658ad13721c5b0f4c7
제379조 · 가설도로a-379 · p.70
제379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SHA-256 086dc5d7017924446d224b38c293bd33257984364e497ee4e144103b5956e7b0
제380조 ·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a-380 · p.70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31.>SHA-256 12cbba1aae38e133f87a5cdea39ae4dcc2dbb63dd16ee519d78287689291ba92
제381조 · 승강로의 설치a-381 · p.70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
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
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befba7384cb7338dbaf9711672ac416eb1bfd2b8792b16eaa56784a2ce4c7689
제382조 · 가설통로의 설치a-382 · p.70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d7884bdedce5a2e64dfa7f629347bf676f2cdefa895c6a1b74313535385e6be4
제383조 · 작업의 제한a-383 · p.70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SHA-256 745ed304e060c8c3a34d4d9e81dc531599fd298432c49a11c45c89dfe657ee9f
제384조 ·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a-384 · p.70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시 구축물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
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
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0301fb24031b002481376cf524a3177e0a92de24b0188aa86ee12d5582d30c66
제385조 · 중량물 취급a-385 · p.71
제385조(중량물 취급)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SHA-256 af2a2e48b449b08ea74e9b787ec2bea307db5e266c67d5857d85cdd7a0da603e
제386조 ·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a-386 · p.71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사업주는 드럼통 등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 구를 위험이 있
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4.]SHA-256 114ae3956f54fe08cfaaad5fc0320895822affd94c50909f19918173b4216d4b
제387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a-387 · p.71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
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SHA-256 9639a8f1071173516e66276ca369eb408e9f1699abac2944b13926c1152cc5bc
제388조 · 사용 전 점검 등a-388 · p.71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
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SHA-256 82fd4b58de8f5716e0b7d631f95f0269c7160185503a9f1498679c762100750d
제389조 ·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a-389 · p.71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04a6b38afc9b7124de38ad98c3da29ef437fa137cff44051f5cc2fd36d763ca0
제390조 ·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a-390 · p.71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사업주는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
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SHA-256 cc9872b67c4811a48e96d1dd91d06645aab1177f0355cd450545273e694d59ab
제391조 · 하적단의 간격a-391 · p.71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SHA-256 2ee2ca4029dac80c039a91e1e49b4ba4b513963bb082d66ffa9d3182254ca44a
제392조 ·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a-392 · p.71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③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SHA-256 7efb7dc5ecb41fe41a89b8a660e6316fed197a8ab232ce47e82c00815b83f862
제393조 · 화물의 적재a-393 · p.72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
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SHA-256 a9e80b5d7241250465402e2b50c4ca0768917c677c886a0a2a452c1a851e939d
제394조 · 통행설비의 설치 등a-394 · p.72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1518714cd44c4c05676d1d89e9160da1bfeb9fb955413acb7986facef79661d3
제395조 ·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a-395 · p.72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하는 선창 내부, 갑판
위 또는 안벽 위에 있는 화물 중에 별표 1의 급성 독성물질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안전한 취급방법 및 누출 시 처리방
법을 정하여야 한다.SHA-256 0d46c40126e44f73b82db9fef17788280d22360146ccde43ab84757a032f1a79
제396조 ·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a-396 · p.72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① 사업주는 선창 내부의 밀ㆍ콩ㆍ옥수수 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는 시프팅보드(shifting board), 피더박스(feeder box) 등 화물 이동 방지를 위한 칸막이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짐으로
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칸막이벽을 해체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진공흡입식 언로더(unloader) 등의 하역기계를 사용하여 무포장 화물을 하역할 때 그 하역기계의 이동
또는 작동에 따른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b8656d57893efd7fe1a33a5e254e3aee3ebb153819c6c619a63d4a2308eff691
제397조 · 선박승강설비의 설치a-397 · p.72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①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
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③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
서는 아니 된다.SHA-256 34a0cc2d41ca3743f8ece1124fef81d1750c3d6ecdaa0c587f2aaccdb1718134
제398조 ·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a-398 · p.72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통선(通船)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수송(輸送
)하는 경우 그 통선 등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아니 되며, 통선 등에 구명용구를 갖추
어 두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HA-256 a85608f51fec3daf274f811781819ec6568dbb124122abe94f28b65810b85498
제399조 ·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a-399 · p.72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SHA-256 88b9199340e85325dbf5f8df5af9a928d49a0ced939050f55eb2fef5a499c72f
제400조 · 베일포장화물의 취급a-400 · p.72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베일포장으로 포장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에 그 포장
에 사용된 철사ㆍ로프 등에 훅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SHA-256 0d10015e8b90fd0f76898bc0a96f97d29eef4270f493d0bd4830b76a2d1d36f3
제401조 · 동시 작업의 금지a-401 · p.72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같은 선창 내부의 다른 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
망(防網) 및 방포(防布)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1d6904527afe21b86d5648643156833ebd00973c099ff7c209abdddfa0d1a5ea
제402조 ·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a-402 · p.72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양하작업을 하는 경우에 선창 내부의 화물을 안
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치(hatch)의 수직하부에 옮겨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을 옮기는 경우에는 대차(臺車) 또는 스내치 블록(snatch block)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을 슬링 로프(sling rope)로 연결하여 직접 끌어내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SHA-256 b50dfedcc19dee8d62613fbedc0c6642fda51dec69d2942ebcf6a25505b850f1
제403조 · 훅부착슬링의 사용a-403 · p.73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드럼통 등의 화물권상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화물이 벗
어지거나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의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부착슬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보조슬링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화물에 직접 연결하는 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402b7839305f081074ea5e2f9cee35eba3a98040e533c108ebb938fb49048d5b
제404조 ·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a-404 · p.73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기는 경우에 로프나 도
르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SHA-256 8b44a244c1d22a56e4d89a3fb627b7ba82fc9ecacb2e80a0042c0f5f3f0811b0
제405조 ·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a-405 · p.73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의 상면ㆍ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 것
3.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4.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SHA-256 d6c9e9b6ffc887bab602a05e9e72a8e564f113cc5e3962ea4480aba5e89419b4
제406조 · 벌목의 신호 등a-406 · p.73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f1065ee9b2633ef4ab95a1b74cfc328232e4a64f00b3fcde2ebb9b4688e615ae
제407조 ·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a-407 · p.73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ㆍ점검
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그 작
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2118a816ef6c1b6d69ee142c5e1dccb69e57f7ad3c14fb024202aaece4b4b098
제408조 ·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a-408 · p.73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야 한다.SHA-256 5f08ae88a1db32632ece2c838687eb468b25214d4de47aa1b930562230b29187
제409조 ·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a-409 · p.74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ㆍ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ㆍ충돌ㆍ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1.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
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것
2.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4.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
②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留置線)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SHA-256 c5a49ab4b692fd57c33bb32e1c78fcdab495bb9dde0852abe1c8fcfa7927739d
제410조 · 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a-410 · p.74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에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에 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
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SHA-256 ce2d99ccaf24dfe26592e80e402083740f8068d869733e8d8289f7fdecb141ef
제411조 ·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a-411 · p.74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SHA-256 0aedd9c88cf8491d69d5bc33017225c53ce2c0bcf8a55e2ffa9bbb20cc9630f2
제412조 · 접촉의 방지a-412 · p.74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
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
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SHA-256 6d199a3d5e20986dfb2deee96226237910fcf12d39deee260212d04e80f01723
제413조 · 제동장치의 구비 등a-413 · p.74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① 사업주는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
용하기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SHA-256 486f283482db0cec0c32494f57647a915ca7add7b98a24664ca3ee881189c60d
제414조 · 유도자의 지정 등a-414 · p.74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①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連繫)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ㆍ충돌ㆍ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
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ㆍ경보기ㆍ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SHA-256 6d051d60cca54db73be4629474dd887b95fd981627b2a9d507662ef57788c1c6
제415조 ·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a-415 · p.74
제415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입환기(入換機)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1. 열차운행 중에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열차에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열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발받침과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선로로 다른 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운행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
여야 한다. 다만, 유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열차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차량 사이에 끼이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환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입환작업 시 그 작업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장소에 안
전한 통로가 설치되어 열차와의 접촉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99ebcceee3f870d8587eac9a0939798b9546ae1c4732e1bba773647c805a1f3c
제416조 ·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a-416 · p.75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입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소의 시설을 자주 정
비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SHA-256 4e3ade34fbc9fe7858730642f484d855768c844b683b4bc091c11477c9d95bf5
제417조 · 대피공간a-417 · p.75
제417조(대피공간) ① 사업주는 궤도를 설치한 터널ㆍ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에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SHA-256 c713f3204bb1e8eb41e466c6fcc55a825cf628d9593def6e67c39f9aeb1c8be0
제418조 ·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a-418 · p.75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SHA-256 2223d11c85fa7f0cb70c9e39763db5552cf6b5d2fccb21419cb7b0353abd848f
제419조 · 받침목교환작업 등a-419 · p.75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사업주는 터널ㆍ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제목개정 2014. 9. 30.]SHA-256 f41105cf752b4196cab5775abf3230cfec6ef85adc76ef8aae08ea997e8a8b53
제420조 · 정의a-420 · p.75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5., 2013. 3. 21., 2017. 3. 3., 2019. 10. 1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
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ㆍ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
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ㆍ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산ㆍ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
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ㆍ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
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
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피트의 내부
사.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 덕트의 내부
자. 수관(水管)의 내부
차.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
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SHA-256 6ef15cc8cc3599980f3ce9cf3fcd6fd44feb99c7e27666b1ffbd0d6fd33e6154
제421조 · 적용 제외a-421 · p.76
제421조(적용 제외) ①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
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
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
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작업장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미터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
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기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제곱미
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SHA-256 054ed5d72b5ca99495aa4f0fd237b3d686d4c01de88fd6d6e2a225c0c842090e
제422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a-422 · p.76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SHA-256 f1bbfc941967107097bb2cd5482dc9db5c6ea736254b473d64f9eaf68e3c1461
제423조 ·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a-423 · p.76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
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가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
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
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5.>SHA-256 e65d11efa9d5b2fe0e3a164a510ea846a3ef19fdc031917a874f7cba35690231
제424조 ·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a-424 · p.76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단시
간 동안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제
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5.>SHA-256 96e685d418bbab506418e6499caa0ac12ad2c8d1e3a052d02b72ba8b5cc5f5fe
제425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a-425 · p.77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기(給氣)ㆍ배기(排氣) 환
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ㆍ바닥 또는 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船體) 블록(block)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
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제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SHA-256 36954257e09c49a0d2f87fab866dd3de2015bd1436dcd2feab200908b1566edf
제426조 ·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a-426 · p.77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SHA-256 6f3f469c107a6255624e351a9f1d5755d68c7022507ac684fe506fd67b416f99
제427조 ·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a-427 · p.77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
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이하 이 조에서 “대체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가 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SHA-256 5562c6076ba1a542da7aabf1f8d87a1acb52aa34c12cf9e8e26b2cb2d07bf374
제428조 ·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a-428 · p.77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422조에 따른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SHA-256 e59eb82f27f20c99a4c4d80445d7b423619fce6a1b394bd4603afa9f166668cd
제429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a-429 · p.77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
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d61441a3a06ce0b33ace4f05d744e654ce24435d3a1d26e0db33834d43373080
제430조 ·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a-430 · p.77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
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
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3b4bc8f687cce3f002c1ad1acf4391965305c3eadd1298aeca61473710a58349
제431조 · 작업장의 바닥a-431 · p.78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ed3451bd8e2facc0c55c65595d8915ec92af28e2fdc22b245cf7b5ce5dbd5598
제432조 · 부식의 방지조치a-432 · p.78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97cc0f9dc8903dfa5affdfb71690eb20bbe5a4d3644db5be6f70a9ca5e7194fe
제433조 · 누출의 방지조치a-433 · p.78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ㆍ플랜지(flange)ㆍ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
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SHA-256 759aed5001e0dd06fcbb12e4834e0798209457109bec9769204a2dc27ba5a404
제434조 · 경보설비 등a-434 · p.78
제434조(경보설비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
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제
ㆍ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668728260759faef63a040667a1299afbcb54e4ae2ff33ea4686cc208f9ab720
제435조 ·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a-435 · p.78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원재료의 공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와 냉각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치에 설치한 밸브나 콕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
계 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b9bf315f6962c224aa1da62f2de5f44296a7658b8e0a5215ee0c0afafa46e02b
제436조 · 작업수칙a-436 · p.78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
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SHA-256 e57c95cd5caeb1b13c5ba9b20e33cb8366de1747747e9edf670702c0846f5f6c
제437조 · 탱크 내 작업a-437 · p.78
제437조(탱크 내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 등을 개조ㆍ수리 또는 청소를 하거
나 해당 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근로
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6. 제5호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에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
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주의하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SHA-256 a9a7f28025f3f049d605d61ea3d943d0c24d1d6777ad137924ccc9115439f65c
제438조 · 사고 시의 대피 등a-438 · p.79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1.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 새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어 나온 것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
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c108186e84912119f49e3a499162bd1d24c4645ef5189cb2bf0ac49ad984ff76
제439조 ·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a-439 · p.79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SHA-256 9c2721abb34ab80006da3b209e1edee23553199819753f0c9e19bbcf8d8d1fa5
제440조 · 특별관리물질의 고지a-440 · p.79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
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
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
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2. 3. 5.]SHA-256 804e8ad29ef231ade0bc1dcabdd924686098fa8782518b03019d34a43177fbe7
제441조 · 사용 전 점검 등a-441 · p.80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
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SHA-256 66d1ef04c7c28ca34feef6536a02c24a998ff0a637e74c4f76f208f272e6e155
제442조 · 명칭 등의 게시a-442 · p.80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①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12. 3. 5., 2019. 12. 26.>SHA-256 173e4f9f157f3fe9d81968b76ac10fe89410d546e40a73a6e5e3d929d256dd77
제443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a-443 · p.80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SHA-256 d449c2a673fb72df058d0c5529a3101e051776dece61f3c674b9ee5e22574e3c
제444조 · 빈 용기 등의 관리a-444 · p.80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
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SHA-256 299adf9f44e4457334916d03aa6b8e6cc4a12146897cafa8ec427c14397319ab
제445조 · 청소a-445 · p.80
제445조(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SHA-256 e8f69991d76f457733ece5b972e3865d587815ba8af9cd8742bf86c240a65e83
제446조 · 출입의 금지 등a-446 · p.80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
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그 기체의 부피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
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ㆍ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e8c8abcc5f11017e1189195977567b6ed28f11bdfc05cfa14870952b29a9d93b
제447조 · 흡연 등의 금지a-447 · p.81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
물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7f7b1c0c05edc2f74cfd7a950f035144d2688be69d279a8b5e9ecd993107ea09
제448조 · 세척시설 등a-448 · p.81
제448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야 한다.SHA-256 51ea6f829fb585fac37e1433c6ee6bc748568c903ea8bb489b6576e2c0dc3268
제449조 · 유해성 등의 주지a-449 · p.81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
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19., 2019. 12.
26., 2022. 10. 18.>SHA-256 4b701081adb586bdca98728dc94608a61148395b88d1b9e61dc8b72adde4930f
제450조 ·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a-450 · p.81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
트칠 업무
2. 제424조제2항에 따라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3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1항, 제425조, 제426조 및 제428조제1항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시키려는 경우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
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eda30c960f46d1729931216f7c8bb87367936e8ca508bbe8171023ffb2f47e54
제451조 · 보호복 등의 비치 등a-451 · p.81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
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8d7b7b080e620b4723d404e16b6baa814b67deedba84f5c3e67ec47433c6a06d
제452조 · 정의a-452 · p.82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
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加熱凝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ㆍ굳
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6. “가열탈착(加熱脫着)”이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
작을 말한다.SHA-256 b1e16fe3dcd6e5f82caf39c2714dd160b2e40f6a4ed9e1ef451b98405dc3732c
제453조 · 설비기준 등a-453 · p.82
제453조(설비기준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키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
성의 재료로 하되, 물청소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2. 원재료의 공급ㆍ이송 또는 운반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그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3. 반응조(batch reactor)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응에 의하여 교반기(攪拌機) 등의 덮개부분으로부터
가스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개스킷 등으로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4. 가동 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
는 구조로 할 것
5. 분말 상태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격리실에서 원격조작하거나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허가대상 유
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밀폐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상방 흡인형은 제외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SHA-256 0c0cbfa3b445245058ae0bd227aa0e3c3bc8ce200699e68c524629076ee7d614
제454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a-454 · p.82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f7603df502c42bb45568860db2ac47b39a97c99682e5a5f93b1e1c3de063136f
제455조 · 배출액의 처리a-455 · p.83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ㆍ침전ㆍ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SHA-256 989996f339b69593853fdf376ddd0da1f5e1e3dd7eafad66b7ea21f65eef1a7f
제456조 · 사용 전 점검 등a-456 · p.83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
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SHA-256 54cd54ae619761fdc004ab43e95b28424c9cb1f86704b17bd75a72327c0c8a3f
제457조 · 출입의 금지a-457 · p.83
제457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
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다만,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붙
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②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
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bc3070bc0d7762db145bdfa69f86ee9870148849e16d5651dfe60c3807e644f4
제458조 · 흡연 등의 금지a-458 · p.83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
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6d9b0b5513b76b1e6fd31cbae377b2109bf744fff7c198113ad084fe2d883fbb
제459조 · 명칭 등의 게시a-459 · p.83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
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SHA-256 2fe3e8e9c2f8db00b668faee0fd28483a34d25a94aeebe29cbe1371fe318c26b
제460조 · 유해성 등의 주지a-460 · p.84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SHA-256 b680b94ea5673ddd5d3bd3c1a9d4bcf3b8291fdca64b870e4312de9580d9db59
제461조 · 용기 등a-461 · p.84
제461조(용기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
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해당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③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보관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
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SHA-256 d0c1b9390f9a11cd0b50b55121a1827b69ce7bf49149baa94dfa93145db14dc1
제462조 · 작업수칙a-462 · p.84
제46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밸브ㆍ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
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8.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9.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SHA-256 c31e0e2ecb4a06d1ec9576a5c09e313940dade6fa2165abfb8e687d5680907f0
제463조 · 잠금장치 등a-463 · p.84
제463조(잠금장치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
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cb16d51edb196f47c2e39e8de2dfbda16679d3d342ad8895a9b22d04a11a1f31
제464조 · 목욕설비 등a-464 · p.84
제464조(목욕설비 등) ①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
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목욕 및 탈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입구,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탈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③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
도록 하고 오염 제거를 위한 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하여 정해
진 장소 밖으로 내가서는 아니 된다.SHA-256 98bde72c1827b6409431780cb680f46d86da4656807da98df94c5702119cf16a
제465조 · 긴급 세척시설 등a-465 · p.84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
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7cc2b90bda3071f4279e4542f3e46c244559ee6dac9da88616fdafb5324c3419
제466조 · 누출 시 조치a-466 · p.85
제466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44cd9c69ed22a41a78ca8ef47267b3bd95b61008a9ac213e0c9a7f1e839d8a0b
제467조 · 시료의 채취a-467 · p.85
제467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SHA-256 21f9fc00d054a0628fc96e293862783f676dc68b8d1119b373b98fb0ef122e69
제468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a-468 · p.85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SHA-256 f7a1c949f7cdbe1212b497cf99f1e3005097cdfc51123d7b9e4494815dd97c50
제469조 ·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a-469 · p.85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이하 “방독마스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방독마스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방독마스크등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ab12d30ad0dde7b373ecbc64855823cdcd7d456a240d7af16ea822419427b300
제470조 · 보호복 등의 비치a-470 · p.85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0f98557f9f61f1f5f97801ac5a1ce2bc9a3e661e3e9bc172f750179945c3365a
제471조 · 설비기준a-471 · p.85
제471조(설비기준) 사업주는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베릴륨을 가열응착하거나 가열탈착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제외
한다)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베릴륨 제조설비(베릴륨을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하는 설비, 아크로(爐)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
금을 제조하는 설비 및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제외한다)는 밀폐식 구조로 하
거나 위쪽ㆍ아래쪽 및 옆쪽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설비로서 가동 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덮여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것
4.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할 것
5. 아크로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6.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갖출 것
가. 열분해로(熱分解爐)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할 것
나. 그 밖의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위쪽ㆍ아래쪽 및 옆쪽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
로할것
7. 베릴륨의 공급ㆍ이송 또는 운반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해당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것
8. 분말 상태의 베릴륨을 사용(공급ㆍ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
으로 할 것
9. 분말 상태의 베릴륨을 계량하는 작업,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8호에 따른
방법을 지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
로할것SHA-256 06f84c0f68e483476fae4716033a12d46fb2861384b25d8a07cf791e802921da
제472조 · 아크로에 대한 조치a-472 · p.86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베릴륨과 그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製劑)로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은 삽입한 부분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하여 모래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
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40d173fdba2916c6e09ddbbbbef7b43e5698c55632e1a4634ce92b60d14c414d
제473조 ·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a-473 · p.86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한 베릴륨을 흡입 방법으로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961ad5e993cdef37b20094ab396877c2648b74f19d5aa3603df29c4c38d8a418
제474조 ·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a-474 · p.86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을 파쇄하려면 다른 작업
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서 하고, 파쇄를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3e5cdf459ef32125dc24d93553bcab85e3dcf5e01c8dfaba76b1cce8febe9729
제475조 · 시료의 채취a-475 · p.86
제47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가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
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SHA-256 bdff58e97778cfd27ab8de4f9a55062585da9dfd2c6c8120a41d98a56eb8d1d2
제476조 · 작업수칙a-476 · p.86
제47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ㆍ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과 근
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
다.
1.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濾過集塵方式) 집진장치의 여과재(濾過材)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그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8. 그 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SHA-256 0cce3e6bb2a12d1f0bc61a4014f41b68a42772ce4c577768322623d0984cb168
제477조 · 삭제a-477 · p.86
제477조 삭제 <2024. 6. 28.>SHA-256 9aef2a8b392e8a39c9f055ddc7002820dbbacbe2704c14beec06d5f8b0f68a4c
제478조 · 삭제a-478 · p.86
제478조 삭제 <2024. 6. 28.>SHA-256 9d1f0cb203edef60998abf297c462f7d89c9d7a24d037a70d724315d0958b75c
제479조 · 삭제a-479 · p.86
제479조 삭제 <2024. 6. 28.>SHA-256 26532b249dcd1843551416633467de992fa829e6b0fe8f6f6697d7556647db45
제480조 · 삭제a-480 · p.87
제480조 삭제 <2024. 6. 28.>SHA-256 143bbee5495b0367c43221820605f57c595ee8c5077c37634b09cb628386ae8f
제481조 · 삭제a-481 · p.87
제481조 삭제 <2024. 6. 28.>SHA-256 e0301fa5be917e387c184a42be3318c306e03243aff4c6dff748f85333231193
제482조 · 삭제a-482 · p.87
제482조 삭제 <2024. 6. 28.>SHA-256 da1fc90bdf60bd64a2e00fa32fbe0eb5c126934512fd7ea5546fbb0a00d9b3f4
제483조 · 삭제a-483 · p.87
제483조 삭제 <2024. 6. 28.>SHA-256 275ca37fb24885a6f60c640963239a8c292cf498f76473f7cd6fc56c5d0f470e
제484조 · 삭제a-484 · p.87
제484조 삭제 <2024. 6. 28.>SHA-256 271da70767172d4a313566e63d50fe346650f3161cb6b3eba4a10b0cee92b199
제485조 · 삭제a-485 · p.87
제485조 삭제 <2024. 6. 28.>SHA-256 63dbe488b630f3edc82d42d750bfcb03c8d690a26597908914661dc2f5cefab7
제486조 · 직업성 질병의 주지a-486 · p.87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SHA-256 1f3b70601253aded40bb0dfd066fd358c1e3c10de3f3305d8ee9282e8fc03402
제487조 · 유지ㆍ관리a-487 · p.87
제487조(유지ㆍ관리) 사업주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
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16128e8a4570f4a086196862828bb7fe3e38316c6a076469b4666ac7164a6f72
제488조 · 일반석면조사a-488 · p.87
제488조(일반석면조사)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ㆍ설비의 소유주 또
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
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0. 15., 2019.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
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SHA-256 e0c76764db0412ef2fcbb388ce1ec03341cdeae7f136db9a08e9621c761a2ef9
제489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a-489 · p.87
제48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
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12. 3. 5.]SHA-256 86b268288205810d3ec9af81c84cf6f651f3977d4e1de0ff996a9d940563ce11
제490조 · 경고표지의 설치a-490 · p.87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SHA-256 0b8902402878a64614883ee48928a001c681949223b5cf8a1624c5e5a752fc93
제491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a-491 · p.87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
급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조제1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
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ec197d40ebc71ddb3f410476079f29efc287f1698932cef07c2e287969443ca5
제492조 · 출입의 금지a-492 · p.88
제49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이라 한다)에 출
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a9cabfac8a24b995f43086f6649de4a77e71a81b1d228ce4651d2356bea495a1
제493조 · 흡연 등의 금지a-493 · p.88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
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8494b3ab71b718ca2a465c304952e85ffd30a1a6f03638e05644a914d324bede
제494조 · 위생설비의 설치 등a-494 · p.88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
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5., 2019. 12. 26.>
③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제491조제2항에 따라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5.>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5.>SHA-256 0ab5088b599179ee71c149e7553c49042ef030dc4826e7f2f0117b75bd163176
제49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a-495 · p.88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
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천공(穿孔)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로 한정한다}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제목개정 2012. 3. 5.]SHA-256 fa4310ab7991ce27a2f7a860f9318cd83651055962a3f212ab0ed0592b24011f
제496조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a-496 · p.89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9. 1. 31.]SHA-256 86afc1f7e14bf587d77636a428cb48a9388959c59f402bf2e316e4e5105a5f78
제497조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a-497 · p.89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e7c60a71b117ae071e761e9406baedfbbde1bf6fe98c5e3f3f186773b15d8d8d
제497조의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a-497-2 · p.89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 3. 5.]SHA-256 243a1aaa99422e52fcea168512a2de5576a5f1845aad9be8245fb1dec4cd68c5
제497조의3 ·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a-497-3 · p.89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의 제거작업 등
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을 포함한다)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
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관하여는 제464조, 제491조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0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 관하여는 제49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3. 5.]SHA-256 37f2b7bb162cbd3c8b6666f4c39cbb8729559aee50d51df8908cffe56d1617e9
제498조 · 정의a-498 · p.89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
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SHA-256 166e737e7db2d153f1d61cb23e6a53ddcd6bcbd67477e5e125818cb774d0d940
제499조 · 설비기준 등a-499 · p.90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
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일 것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제조ㆍ사용ㆍ취급 조건이 해당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는 적절한 방
폭구조(防爆構造)로 할 것
6. 실험실등에서 가스ㆍ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해
당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는 방법으
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7c6b3cc57f095df7ddef594a50be398bc1ec28e5eba44c95d57b65ee99d1ede0
제500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a-500 · p.90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SHA-256 34850b16f5dc5d1e9e2bbddaf72302c9d9ed43861a17288badeacc810d82efc8
제501조 · 바닥a-501 · p.90
제501조(바닥)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
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SHA-256 2602413dbd6cb9556c2e0b430cfc3a1c00b82a7eb08030a2555921b3d43eaa4e
제502조 · 유해성 등의 주지a-502 · p.90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
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SHA-256 b5cfd4b8d27904ddac0ace220e2745bc8d1601e93ea28c83594081f6f0ae4989
제503조 · 용기a-503 · p.90
제503조(용기)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해당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는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SHA-256 d758c4c4e3b04639a0bc3cfe2ebf3529612eca6c201db99ff70008e768a3ca6b
제504조 · 보관a-504 · p.91
제504조(보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ㆍ연구 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내가지 않도록 할 것SHA-256 b7e7b01584574fd7a9688152734358cb235bed01db9d19d29976f12e0ed6ece6
제505조 · 출입의 금지 등a-505 · p.91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
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②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b6a3399acd2861cef1fd1b57b04d5ea2fe20f673fe3e3b7f743a283820b570fe
제506조 · 흡연 등의 금지a-506 · p.91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
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1719f67ee29d71150cf0b5710ec4c9b7cdc030207567518c79bc2fe9094ddb0c
제507조 · 누출 시 조치a-507 · p.91
제507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9d205f36a055d87e74e697e385838fd49c10507c0a325a3cc87e71454998dc68
제508조 · 세안설비 등a-508 · p.91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SHA-256 243d6d614cd03ac3f399aa962e0a84764bc3bc5287171f552f0564b0134b2c97
제509조 ·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a-509 · p.91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
3. 제조량 또는 사용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SHA-256 43b1889d338abca96226a7bbc92576e5e459d0c3bf1d0fed9ad90b923ac5dc92
제510조 · 보호복 등a-510 · p.92
제510조(보호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
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 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51e4bf718f82e86f4577a15dda9b4712a444da27be59ba36b5684aa422263879
제511조 · 호흡용 보호구a-511 · p.92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
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301a96f88a638d3a6c318fb736681b5160672fdf92050a76b3c95d983e3979e2
제512조 · 정의a-512 · p.92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
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SHA-256 f4fa65647612a40b4a9695c9e93d77e479d675a13d7831ad651bf9c983e3cf05
제513조 · 소음 감소 조치a-513 · p.93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
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ca498dc12ba39950098205af8a0f02d07ba737061e47975473bee0b0bfded929
제514조 · 소음수준의 주지 등a-514 · p.93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SHA-256 f0c14bf0299de5a81c3bbd6468bd00dc7bcf1ff76d27b1dd8ca0a9b13444126d
제515조 ·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a-515 · p.93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SHA-256 c42218aec65f6f2cca530cd0bf83dead29d26099c5e0c2a766d9e348aa41cef9
제516조 ·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a-516 · p.93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5f920a672cff276543244b8edad70406eb86c7ff8d321dcf84378477e5e1ff2e
제517조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a-517 · p.93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1. 11. 19., 2024. 6. 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SHA-256 b115cc3d15b03eb96ef0202be19a0a8be1ef7c850547bceff29ac26a70b7468c
제518조 ·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a-518 · p.93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진동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84a59bb013c6b40b575eba5e1de08bb96f105370ad563105033b37059e09f19c
제519조 · 유해성 등의 주지a-519 · p.93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SHA-256 36edc6230a91e684178b0121f4119da8be31e438624c5c3b03e187130882e94f
제520조 · 삭제a-520 · p.94
제520조 삭제 <2024. 6. 28.>SHA-256 03e934f1865e10bf6d791ed88ea5aeb20b93c0211c98e004116f3b06f8e52c43
제521조 ·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a-521 · p.94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SHA-256 9742ae6256012f491649306eb085818030c0fa9649c97fba62481f47a24305ef
제522조 · 정의a-522 · p.94
제52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삭제<2017. 12. 28.>
2. “고압작업”이란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잠함공법(潛函
工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
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
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5. “압력”이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
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SHA-256 822eee47c64b6410d7ab63f3d0ed33cd12d8e72267a338accb1fdc4dd9a9aefb
제523조 · 작업실 공기의 부피a-523 · p.94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ff282ca9164e47c9624879d5ece0e44b34d23541d332c0815a74e00262d90873
제524조 ·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a-524 · p.94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의 부피를 그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이나 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의 이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제곱센티미터
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1. 14.>SHA-256 6d4ac61e23374f5ed3fbc06de6cda3fb197be02c803cd879da059bbd73eceaf3
제525조 · 공기청정장치a-525 · p.94
제525조(공기청정장치) ① 사업주는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 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의
중간에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
다.<개정 2017. 12. 28.>SHA-256 9b269e09a902ab87cfff3bde5c26579668788e529d1831a30a82c6aae65d75e6
제526조 · 배기관a-526 · p.94
제526조(배기관) ① 사업주는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內徑)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SHA-256 8558b0baee53169a8eeab96b3959f00562099785397176203fb80dae28057c0c
제527조 · 압력계a-527 · p.94
제527조(압력계) ① 사업주는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나 콕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작업실 내의 압
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밸브나 콕을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가압이나 감압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기압조절실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장소
에 기압조절실 내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밸브나 콕을 기압조절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휴대용 압력계
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SHA-256 851f04a2e896f5fc6a44497272d511ff7fddc4dad2135717d49fac3b6490754b
제528조 · 자동경보장치 등a-528 · p.95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① 사업주는 작업실 또는 기압조절실로 불어넣는 공기압축기의 공기나 그 공기압축기에 딸
린 냉각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 그 공기압축기의 운전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는 등 외부에서 기압조절실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SHA-256 0269bd5dd7d0f2f9bacffdb34fa106ca7f9d66433d5d79afae97c76ea6ccdd6f
제529조 · 피난용구a-529 · p.95
제529조(피난용구)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
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SHA-256 a8d1929b9efbf16bad8dc45072b31a494919e02be6b849ee61f085755315c96e
제530조 · 공기조a-530 · p.95
제530조(공기조)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
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8.>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 12. 28.>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SHA-256 a326000fa3d02fa3433b1603aca46dabd181d1da080bc1b063d9b867405c6738
제531조 · 압력조절기a-531 · p.95
제531조(압력조절기) 사업주는 기체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기체통의 기체를 잠수작업자에
게 보내는 경우에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절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SHA-256 35fae12415e0efb0dec5b7715c663d5b3cdd1ab5484cb76803f82903070d0404
제532조 · 가압의 속도a-532 · p.95
제532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
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09df9c2a6cf37d1a04672fcfc52657ddb57d7d7de9c2804111ee34a9be8e18a6
제533조 · 감압의 속도a-533 · p.95
제533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f7c1dbf23f5fd87ca8306869a3e2524c919e0d0ebb810ca2937e966d85c18f48
제534조 · 감압의 특례 등a-534 · p.96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고압작업자를
구출할 경우에 필요하면 제5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
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 고압작업자를 빨리 기압
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고압작업자가 작업한 고압실 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SHA-256 b3bf77028c334f266b4b8f0dad9def1a2ed94dca2ba3b5c64f39059dada1b036
제535조 · 감압 시의 조치a-535 · p.96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압조절실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 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가 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
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의자 또는 그 밖의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 그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해당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2. 28.>SHA-256 b68cebbd76fcb8af337ef7d27c312dbe11e0757abdaa04ca7dd84402ef31696a
제536조 · 감압상황의 기록 등a-536 · p.96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 사업주는 이상기압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기압조절실에 자동
기록 압력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그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그 고압작업자의 성명과 감압일
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SHA-256 4175349482a579597403b22f5b6d94364e580c6f9b8cf90407b560d1d5319372
제536조의2 ·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a-536-2 · p.96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
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본조신설 2017. 12. 28.]SHA-256 37afeefdf9f0f36b7f8484d8d496659b35f57792d966d884febc7bb05921f540
제537조 · 부상의 속도 등a-537 · p.97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사업주는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 그 속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SHA-256 7803f3fff81232fb40f3dc5d9adcf8fec25f610207442f864127444c67183e76
제538조 · 부상의 특례 등a-538 · p.97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① 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 제537조에도 불구
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
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
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SHA-256 805a26bda4b41aeabc90efa5a466bda581f884b5492fc0eb573683fb18c34155
제539조 · 연락a-539 · p.97
제539조(연락)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 중에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의 연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설비
를 고압작업자, 공기압축기 운전자 및 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SHA-256 8efb91ba26a6a0b83cd3e6dd0fd68d87f2c21105f56160e7d2828943e641e591
제540조 · 배기ㆍ침하 시의 조치a-540 · p.97
제540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물 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潛函)”이라 한
다)을 물 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잠함을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유해가스의 발생 여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b192299023fd28eba2141291026598b9cd0c2ea077f4a38c4272f91777b21999
제541조 ·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a-541 · p.97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 내에서 발파(發破)를 하는 경우에 작업실 내의 기압이 발파 전의 상태
와 같아질 때까지는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d90ff5f2ef2d135872f924742377dd482b59d3a996ffdf01eab650ba630bbbdc
제542조 · 화상 등의 방지a-542 · p.97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
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고압작업자의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을 할 때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ㆍ용단 작업이나 화기 또는 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
접등의 작업”이라 한다)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실 내의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
는 용접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
고, 그 취지를 기압조절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
실 내의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자는 고압작업장소에 화기 등 불이 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77a2bad867c5d28b69b663cd81107e915098a6e8b2a62f267d563d2d121ea77f
제543조 ·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a-543 · p.98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沈下)에 따른 고압실 내 고압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8.>SHA-256 0db89b44ed140ce11050ded86ada598033884d1421a9883ea3d6e49f984559b0
제544조 · 송기량a-544 · p.98
제544조(송기량)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
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8046ea52d7f88e5561b7169f0105aa67adfc69858a4ba9d98c7ef0e14c94d187
제545조 ·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a-545 · p.98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
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
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
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
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
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SHA-256 7336dc0a9fabcdece1b2e92bf6d35a4d652a2b628a52c9f7f7c8dbe409377405
제546조 · 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a-546 · p.98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32f2f37a7ae45a096c3cee2461ff9e28fe96332bdcf1fa0ca96154f95f213114
제547조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a-547 · p.98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감시인을 1명 배치하고, 잠수작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한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6. 28.>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잠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8.>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3.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28.>
1. 비상기체통
2.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⑤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
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6. 28.>
⑥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
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개정 2024. 6. 28.>
[전문개정 2017. 12. 28.]SHA-256 b66bb04c676dd98216d9dd4f40a4cec43a705351029113f1465bd624d21aa5bc
제548조 · 잠수신호기의 게양a-548 · p.99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
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SHA-256 f048a33cc6d97a1c9aed6c88f749f373568361fb55b9d0913bf61b8102bb0bf1
제549조 ·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a-549 · p.99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ㆍ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
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SHA-256 8a2314a78439cb5f72bea7f6d7812ab7b0701e4e5acd68f96c8c4c93d67bc4cf
제550조 · 출입의 금지a-550 · p.99
제550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와 조작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
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0e537e955edd8bc5692d5d641785b974bf9d5cfe18fffefdc8dd49219847cea9
제551조 ·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a-551 · p.99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6조에 따른 배기관과 제539조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
나.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라.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8조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 제529조에 따른 용구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7조와 제549조에 따른 압력계
나. 제525조에 따른 공기청정장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2511f731965ba5e1332e5cbde8a6f184790d0c74d18f7be4850796624b904396
제552조 ·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a-552 · p.99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잠수기
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
구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SHA-256 e854445b7a3c005a00143e16c64e01316534e9d7c4c9b959633dd0ef05076e0a
제553조 · 사용 전 점검 등a-553 · p.100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하거
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21f9351e1db093d7b2a69e039e6f02c643c5cd96f81871837476455e01b720f5
제554조 ·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a-554 · p.100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송기설비의 이상 유무, 잠함 등의 이상 침하 또는 기울어진 상태 등을 점검
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de8cd26a7396274ba534977121abdcbc45dde12c54c9568680e15a82715232d6
제555조 · 점검 결과의 기록a-555 · p.100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SHA-256 530a87628a923be7799f8c44aca5da555ff2973b5b62e555858995a0ecc4008a
제556조 ·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a-556 · p.100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에 따라야 한다.SHA-256 31fd4e520ab8cebdb98d81ac2a561b34ec630c9eb74294772248b6aa9f523a5f
제557조 · 잠수시간a-557 · p.100
제557조(잠수시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
다.SHA-256 11741435973604111d595191fc667e504599925df393bf35f990512ddcdea736
제558조 · 정의a-558 · p.100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
상을 말한다.SHA-256 67c9ba5bd4c296cc5a655fc68477b4af07f7d411329bf238514e3371dfe1ff0e
제559조 · 고열작업 등a-559 · p.100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
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신설 2025. 7. 17.>SHA-256 6e51b62e584ccd2a818d3bec555354ab478846216da54dbfa7943260d75d2331
제560조 · 온도ㆍ습도 조절 등a-560 · p.101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 7. 17.>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
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
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5. 7.
17.>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SHA-256 a6b5489ccb4cb1abc48d7ef0659ec79f26c1e94a3fb9ef87c40e99cb08df3240
제561조 · 환기장치의 설치 등a-561 · p.102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
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dfa7194de1cd397bbfb5588ab7405bc2b33d87bda88425c4807c404ab0462708
제562조 · 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a-562 · p.102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
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
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
[전문개정 2025. 7. 17.]SHA-256 eae0a28ecd5a41a9a701e6f6ae82d99b9a1a3bf4da5e487fe698c8ee6ad81d7e
제563조 · 한랭장해 예방 조치a-563 · p.102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SHA-256 959b703d66ce0b9663dbb5c94a542edf80afa519583745504fb7a87d835067e3
제564조 · 다습장해 예방 조치a-564 · p.102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습기 제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실내에서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24576f1529ef005af2ae8a90d1e571348f15eab225df83b82e665eae2a372251
제565조 · 가습a-565 · p.102
제565조(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사
용하여야 한다.SHA-256 9e2914bd1d94360c7c8035a3a9b296f0dcbe57bf852f4d1958224e774714cd2e
제566조 · 휴식 등a-566 · p.102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2025. 7. 17.>
1. 삭제<2025. 7. 17.>
2. 삭제<2025. 7. 17.>SHA-256 c3512a99a6ccc5978d8ccbcb9a9659887a43a670d9acec3d702be9d385e61417
제567조 · 휴게시설의 설치a-567 · p.103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개정 2017. 12. 28.>SHA-256 79b527740e6948520d9c2da024bac88e96b93bdfcccaaca5afe076581d381fc6
제568조 · 갱내의 온도a-568 · p.103
제568조(갱내의 온도) 제5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ㆍ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dd4249d88cd91ca62b93e49244a775971c340528101d8ab2cec743aaa12a8c07
제569조 · 출입의 금지a-569 · p.103
제569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6099f4f85828e200e6040383ba7c38f2bff3b54edc89a094bcb5d041f2a562e4
제570조 · 세척시설 등a-570 · p.103
제570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605afc56c0862d7e9e317728e89072c23d123dd85d6625f335588bbc662f55b4
제571조 ·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a-571 · p.103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
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SHA-256 ed925ef530f87fb1a6606c1580bbab5486fc723f25c616ca277d0b64dc28a730
제572조 · 보호구의 지급 등a-572 · p.103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
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ba9e688b0e74bd4c1b630ad0f773b4fd80fafba616ba2a8bf998cfe0a8690241
제573조 · 정의a-573 · p.103
제57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
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
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SHA-256 0ff0aeab42717e7237405959ac0916360b5537e844ff820177b1d6f23dd2f399
제574조 · 방사성물질의 밀폐 등a-574 · p.104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성물질
의 밀폐, 차폐물(遮蔽物)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2. 선형가속기(線形加速器), 사이크로트론(cyclotron) 및 신크로트론(synchrotron) 등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하는
장치(이하 “입자가속장치”라 한다)의 제조ㆍ사용 또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 업무
3. 엑스선관과 케노트론(kenotron)의 가스 제거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비의 검사 업무
4. 방사성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기기의 취급 업무
5. 방사성물질 취급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취급 업무
6.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업무
7. 갱내에서의 핵원료물질의 채굴 업무
8. 그 밖에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기기 등의 취급 업무
② 사업주는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다
음 각 호에 따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3.>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2. 방사선 경보기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3.>SHA-256 896a474acae1fb721142d0d97d756814dd4f32972b3bbf092ef809ee4a1e254d
제575조 ·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a-575 · p.104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
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被曝)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debbccbf15775a979ad53a752fd606ecb9621f408243f26d07b51bf1f2ed41a3
제576조 · 방사선 장치실a-576 · p.104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치나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용의
작업실(이하 “방사선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의 방사선장치를 설
치한 경우, 방사선장치를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사용목적이나 작업의 성질상 방사선장치를 방
사선장치실 안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엑스선장치
2. 입자가속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4.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SHA-256 910ac044ea7bba0454f3cd9be545207335d6995b1a2347374c1b2437976ac2b1
제577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a-577 · p.104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방사성물
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 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SHA-256 4a09a0e41cf56c3700bdaef508c9d2a8351963161ff5ea1da72a904c62bf9c2d
제578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a-578 · p.105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
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SHA-256 53d225ceb9f2468332f54f6767a9f07d53751cea95d65e35b3d7f7b95d261fea
제579조 · 게시 등a-579 · p.105
제57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나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
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자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와 양(단위: 베크렐)
다. 해당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SHA-256 862006c6c07ae21be5969e161cebd7f5ba89ec41413e4d31b70c7946d559e0c5
제580조 · 차폐물 설치 등a-580 · p.105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
물질 보관ㆍ폐기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遮蔽壁),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1da62ef225d9b19e2eecd6d26eb47a0c05f2b1e73638d705e7fea1baf817d2ba
제581조 · 국소배기장치 등a-581 · p.105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
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SHA-256 8bb157b3033f521d1253194f4450e008bc08b499baa426a36e3993ef6e3eea26
제582조 · 방지설비a-582 · p.105
제582조(방지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68fa5e04b3914ed46e570c54cfa61f46a57c284169d1303bf141ec4b3187d1d9
제583조 · 방사성물질 취급용구a-583 · p.105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국자, 집게 등의 용구에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용구임을 표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용구를 사용한 후에 오염을 제거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SHA-256 d555a878db3e284e3075326c5cd5fc96526e8709e96af2851970970e9b2aa717
제584조 · 용기 등a-584 · p.105
제584조(용기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
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SHA-256 0c5be5ba24585c18182b51bc2675402eb4bbbc0cb0c8e2acc49e54e0e858b604
제585조 ·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a-585 · p.105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즉시 그 오염
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SHA-256 76e14c8acac073b4f0b52ae8608b94bb48f554c587b7c1f99a157bb4966093a5
제586조 ·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a-586 · p.105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SHA-256 f7e809af36263de6763d852eb54a2a757d08c51d38f0ca875256e51290e04ab4
제587조 · 보호구의 지급 등a-587 · p.106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4d6fc1cc61eb58a8ee6b3b427cc66d1c4fef55bef7892e956f3c96efac4a5067
제588조 ·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a-588 · p.106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 보호장갑, 호흡용 보호구 등을 즉시 적절하
게 폐기하여야 한다.SHA-256 624089a99dfa32ec025713f45ccc180cef07f6fda43044b4697e1860ccf576b0
제589조 · 세척시설 등a-589 · p.106
제58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SHA-256 e7cf9976b5e3cefc91a5266acecaff0edc19a37acd4c89d23b82bc176d083b5a
제590조 · 흡연 등의 금지a-590 · p.106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①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또는 그 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섭취할 우려
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6c09b475c183ad20a216a1b069e4c4e62fb42608352893faf2094ec0e0b15d7c
제591조 · 유해성 등의 주지a-591 · p.106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
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SHA-256 b034416bac83a298c57b5134c52531c9798b189d44b34fab42958acae6b47624
제592조 · 정의a-592 · p.106
제59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혈액매개 감염병”이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
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人獸共通) 감염병
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나.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5. “혈액노출”이란 눈, 구강, 점막, 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
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SHA-256 d8654d338298e899cf5a1e4bb789c5e4319d899029f23a32ff9d6bf2ea45719c
제593조 · 적용 범위a-593 · p.106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
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6.>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 작업
3. 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SHA-256 39f09601e532992f0060eb5e811ba42d9144bdc6009f898e8081ce9fe30455a5
제594조 · 감염병 예방 조치 등a-594 · p.107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SHA-256 20def100834a2908db4add68b539c04558e341ca78330371a9301eb915785ba7
제595조 · 유해성 등의 주지a-595 · p.107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 경로
3.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4.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5.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SHA-256 d218061836e338e83d184e0be9f3b382830e225efeab4ae3e68cae5fa293f006
제596조 ·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a-596 · p.107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c06ad434a4ea04488e0793400b2b5a0c1703cffcf212ef4f172a3a02ea5e0f71
제597조 · 혈액노출 예방 조치a-597 · p.107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
지할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 주사침, 각종 의료 기구, 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부득이하게 뚜껑을 다
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977d435fd7bb9c43fb640bee9179b8d47f261165084bc2ac1631ddfbeb0a1720
제598조 · 혈액노출 조사 등a-598 · p.108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
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94185e5b9d6a95ec59bdb9d905ea647e7d195aa8c301d54a9607636da6b2b270
제599조 · 세척시설 등a-599 · p.108
제59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SHA-256 4e6488c1604f9271fc78fed1da0a236ca52181a2a0604ce1c70553b0218ff885
제600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a-600 · p.108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
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fbbedf7ee7eaa5346166e16126cb021c28f3a306e22f23a2a24026728be161e5
제601조 · 예방 조치a-601 · p.108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ㆍ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bade57e743ee04e335259fa2d77b0486d8aa81e2081629d9c4e9ae7ab7f50c13
제602조 · 노출 후 관리a-602 · p.108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SHA-256 5dbc8314bf7ecb1ca7eaab7a949306ed241fce60ffecacda8ad30bd0394d3518
제603조 · 예방 조치a-603 · p.109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SHA-256 c69a0a21ebd85292bb13e4cdda9db31076489979ceb43b9eb2024bb10ddd37c8
제604조 · 노출 후 관리a-604 · p.109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ㆍ오한ㆍ두통
2. 피부발진ㆍ피부궤양ㆍ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SHA-256 4ed43feb360174c45600e9bb0680c4b408773758ebe068f809ab775582263443
제605조 · 정의a-605 · p.109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
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
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SHA-256 cede3d929f3011f39f5c1b7525ed869aa554e2b920240dd695931682786df061
제606조 · 적용 제외a-606 · p.109
제606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
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작업 중 갱내에서 토석ㆍ암석ㆍ광물 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
의 작업
2. 별표 16 제5호에 따른 작업
3. 별표 16 제6호에 따른 작업 중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
에서의 작업
4.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로 거르는 장소에
서의 작업
5.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하거
나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6 제7호에 따른 작업 중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파쇄ㆍ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인 임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
을 매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HA-256 7f52289658216bd836f072e679dd5c33ee04407f0db4ea940e05262aeb64a969
제607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a-607 · p.110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
(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SHA-256 be31ee6f8844d144bbc151b887f732653f3ffaa1ccc126163b3cc43d1c56062a
제608조 · 전체환기장치의 설치a-608 · p.110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때에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제607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
기 곤란한 경우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SHA-256 91a478f64929810ec66f2e9f1837eb535226cce8af3dcb2ccca7f6978c52852f
제609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a-609 · p.110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7조 또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610조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개정 2012. 3. 5.>]SHA-256 aeb78c97a6e6f2a06d8b05704e10ce3c56163f71f8e083b6dc12fd805c7d7954
제611조 ·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a-611 · p.110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사업주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진작업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분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SHA-256 50184d11f672336bcdf8c12b38d9cea0b84af6183ee799b1610072b82c58a66b
제612조 · 사용 전 점검 등a-612 · p.110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제607조와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
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나.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다. 흡기 및 배기 능력
라.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濾過除塵裝置)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
라. 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759f557449df88c49b961ec5dd90f989b0eece8b62ed5ffe502fa5441250ef2b
제613조 · 청소의 실시a-613 · p.110
제613조(청소의 실시)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ㆍ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만 해당한다
)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
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8dc4788fe8e1a4bedade2206be71550ccc0d7b90bce3735f5915cff63cedd490
제614조 ·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a-614 · p.110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SHA-256 d116f39c1def7c92004352651fd4582280383400b07b3accd69c0c492ca7caa4
제615조 · 세척시설 등a-615 · p.111
제615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목욕
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e9f9855277e0d76583716ad9544889eabd032ff3267f8189b0887d900b79f6ab
제616조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a-616 · p.111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SHA-256 70d107867c62e50944f3a4e0778aa17937710433ea9af3a91460241d640b5278
제617조 ·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a-617 · p.111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642520ec19d7f97d88c2cd55295383b5104c3c1c196003092e595d64e54105bf
제618조 · 정의a-618 · p.111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2023. 11. 14.>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
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
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SHA-256 342617496a5a5cb6445d935b89e73dcea2014421513a76d95b04a6d218ddd851
제619조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a-619 · p.111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
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SHA-256 992885afe1f4ed7fe3c51cb2767e2c6b7f6f65199caa2c6f26b0627655cf0279
제619조의2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a-619-2 · p.112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
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
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2025. 12. 1.>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
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 6. 28.>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
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28.>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한 사람
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신설 2025. 12. 1.>
[본조신설 2017. 3. 3.]
[제목개정 2025. 12. 1.]SHA-256 354c35fcf568175aa13d8c0bb66210dcf5afbe7c3f50d1c8e8902456fe3d16c7
제620조 · 환기 등a-620 · p.112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
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
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
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3.>SHA-256 ddde3f2ce2e775e0b2cb8556790a9d567892b20eeaa7b66cafb15f3817b01954
제621조 · 인원의 점검a-621 · p.112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
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SHA-256 9af2cb86052c91f16f937f845e591f0a2ff992d7ed206b9de79d093ceeb4fdfc
제622조 · 출입의 금지a-622 · p.112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2. 3. 5.,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36e62f77526805eb412d61ba4172ab691499ad0c617939cac8f3ac9a3beade5f
제623조 · 감시인의 배치 등a-623 · p.113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
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2. 1.>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SHA-256 717507a198799da481c5db99babf41f86c0d021d0fa5dc7ee6f747546b2a40bb
제624조 · 안전대 등a-624 · p.113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SHA-256 b1d2f7384d1420503dce7ff6afee98d7c8c93660316acd8438ede987433060a4
제625조 · 대피용 기구의 비치a-625 · p.113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
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3.>SHA-256 feddbc9cd07d4e8be78d07abacd816242c3456469862e374a9800d5753fa2b2d
제626조 ·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a-626 · p.113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
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
619조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
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
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SHA-256 80353d070d3bca6d173e3b9c1f08505203855944e8e598d593b09761c863ca22
제627조 · 유해가스의 처리 등a-627 · p.113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ㆍ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
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ㆍ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47988c4734be834ae1ded37d7ab3fb96bfdacf6fc7f0dfba6de9d2784f7b00be
제628조 ·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a-628 · p.113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
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할것
[제목개정 2022. 10. 18.]SHA-256 941cfb02ccd795a2546d5ff8141b8fd9d016b747e6944652d9f83dfe1a6a63ca
제628조의2 ·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a-628-2 · p.114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
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
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
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
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
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
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
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
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
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
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
(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
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
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본조신설 2022. 10. 18.]SHA-256 ac740cfabcd963a508bd23246cfcca5e46ed4c023098b7594c6688aefa88c207
제629조 · 용접 등에 관한 조치a-629 · p.114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5. 12. 31., 2017. 3.
3.>
1.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8a34e745174a088069e26febc9a8490badf2ddeea14fd86a3ce7b936b0d41499
제630조 · 불활성기체의 누출a-630 · p.114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3호에 따른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
관이 있는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나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
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
할것SHA-256 2f87889a112c9711df24f720ed3dd7b73fac4c277d98a8779758ea8f7e3961dc
제631조 ·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a-631 · p.115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나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성기체가 해당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8bf71fb24f2addafb0dc65a24dcec976221b12fa4498168d526c512ebd1cf4b8
제632조 · 냉장실 등의 작업a-632 · p.115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냉장실ㆍ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
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
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냉장실ㆍ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 내부에 작업자가 있
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SHA-256 9fbc207528a7f222c48c4be0504dad095ddf612123176fe4f556f054ce580dd0
제633조 ·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a-633 · p.115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반응탑 또는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
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SHA-256 6dea48decbc5e08c4e96e399940c9bba4f0a696668e2c50a531f41bc85f90212
제634조 ·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a-634 · p.115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7. 3. 3.>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c06260cce79775d456534d2c3a5449f16aed873a0306149c08a71df2d65f4477
제635조 ·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a-635 · p.115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地層)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
기공법(壓氣工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
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
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SHA-256 d1872f64a966aa1038c50663eb0293e506d9316445cb801593e1bc23f3206210
제636조 · 지하실 등의 작업a-636 · p.115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개정 2017. 3. 3., 2019. 10. 15.>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SHA-256 31f8bcb5dfb1236edfe60217fb25fafe678a2e0a118ef0579f6facc416eec96b
제637조 · 설비 개조 등의 작업a-637 · p.115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
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SHA-256 b0b9924e7e256743dbc868d72404e16f7e234dacebe739fce017a010323396ff
제638조 · 사후조치a-638 · p.116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
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다. <개정 2024. 6. 28.>
[전문개정 2021. 5. 28.]SHA-256 0a88ee4a4a29c89450c774d3ecb617ccdd6a874d6594a48bbcd19bcb0645093e
제639조 · 사고 시의 대피 등a-639 · p.116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
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 3. 3.]SHA-256 f342622a18986e85329ba1105e9440bc0546a4fdfd43e4cfe7cc2ba7ff19b746
제640조 · 긴급 구조훈련a-640 · p.116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
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
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SHA-256 6729b684a4e25aad9abd876a126a68b1f573b11c9b5b46a01c6cf4651e7b6a6a
제641조 ·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a-641 · p.116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
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5. 12. 1.>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SHA-256 951f34430ef77b86f1dab9614cc22c2196b41e39a3cc53cb63d90894e16dbfa7
제642조 · 의사의 진찰a-642 · p.116
제642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862e47eb45f0510f7acadb03b3f1bc1621c50591b7210b0797e9317bf70fb7d8
제643조 · 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a-643 · p.116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
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SHA-256 319e6cb953cfbb72520b0ad60fa16a6e0d891e3327872ea42f4e4fcbf1859021
제644조 · 보호구의 지급 등a-644 · p.116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SHA-256 f057e8317ee4482f00fd218e44e60314ce93c744d49c3f8304a218a11f6c6382
제645조 · 삭제a-645 · p.116
제645조 삭제 <2017. 3. 3.>SHA-256 c78850333de41ec3b58b3d662e0456f7198ba175193266822965aabac28f6fa8
제646조 · 정의a-646 · p.116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ㆍ증기ㆍ분진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
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ㆍ
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SHA-256 d7b4ea14f58b5c9b433bbc014d364d1066574e00560179688c0bc6977120f95f
제647조 ·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a-647 · p.117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SHA-256 c2bc5387723aad62f11bf764e23479cf07503a7682e2e0ce014afceeb31f3b35
제648조 ·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a-648 · p.117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사업주는 제646조제3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에 청소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SHA-256 543a6757a7a3165113f9d9fd6a0f6800b946837a27a4befafa335649ced3f079
제649조 · 사무실공기 평가a-649 · p.117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f682113128e39f062e4bded8489e639bfec357ba135950eea020ff5f26f99953
제650조 ·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a-650 · p.117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531713ef8380eea02706a6e40f8a759f7cc02849fbc201d9db2db04e4cdcd962
제651조 · 미생물오염 관리a-651 · p.117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SHA-256 b39a0227570286ece0cbef45e1d42aed13c6ab54ea1d7ae5fe58f1f7386ffbc1
제652조 ·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a-652 · p.117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16631e6d63c9faf7efb07267799642f6afdf8a607b9a28c92a7c088c842fc6c8
제653조 · 사무실의 청결 관리a-653 · p.117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SHA-256 fae171c0fa4d4cdc76254d9e8083f03026c266e942a290a313e22efe558c51a0
제654조 · 보호구의 지급 등a-654 · p.117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
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SHA-256 1dc21cdf23ca0838b17e9adf37c983a1b1caa337413a1754f08253299e3b6ed9
제655조 · 유해성 등의 주지a-655 · p.118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SHA-256 9b0ab710bca5c7d42b77502e893257fce630f4989da82c6508f3b5d8d8a2e39b
제656조 · 정의a-656 · p.118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6.>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
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
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SHA-256 1d82ec72ab7280ef9d22ce49fd11412999d3e2428168de134570c428b64e0453
제657조 · 유해요인 조사a-657 · p.118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
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
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
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
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3. 3., 2024. 6. 28.>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SHA-256 92093e2e44e58d947c7a0afedbacb2710e1eaf75ed49d0f83e7cc6bb08263551
제658조 ·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a-658 · p.118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SHA-256 5cfd28807338d9905587d12a650c41cc2f1fc10ed65d0a1058aa9d3655573480
제659조 · 작업환경 개선a-659 · p.119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
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5d3f712b7610752dedbe669a6fb63863d924a642b525728b780e7f63db009381
제660조 · 통지 및 사후조치a-660 · p.119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HA-256 c654d06269ec544126543e7c82fd6252cdebacd6b3c4295426a9fc4aa7448373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a-661 · p.119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
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 12. 28.>SHA-256 9957f9e94c0446192a3f4175092ce71e341026d89acf08a2ce9d90a9b4ff6475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a-662 · p.119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
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SHA-256 263e37ba427cdee8ef81a3587200802564b135382f31da46409002cc4a64be72
제663조 · 중량물의 제한a-663 · p.119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SHA-256 d58b18acc14827fa9ba87b0c4e470b39b09b11dfbdc6937a466a9b508872c6b8
제664조 ·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a-664 · p.119
제664조(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ㆍ취급빈도ㆍ운반거리ㆍ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SHA-256 1cacd7babdd2f49fc956606329adc6da6462ee9a22fa891f4e18419e960707f2
제665조 · 중량의 표시 등a-665 · p.119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SHA-256 0bc23d919e93338ad6fddf2075096e264fb9d0c01a4c82481d3315f972d683f5
제666조 · 작업자세 등a-666 · p.120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
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6. 28.>SHA-256 81a85f977dd18f701ff3c04d9b204e8eb636da22408153a97c990a21cab83ba1
제667조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a-667 · p.120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低輝度型)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ㆍ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SHA-256 2608dc5a749075534f0d9ad72fa6c01031219bb1022f1b4a2dd2f64838f0c980
제668조 ·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a-668 · p.120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
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SHA-256 bdbe0da78695508d015dc5413b3e62e55c615f19717d920640cbbfaf745c3757
제669조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a-669 · p.120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
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SHA-256 c349dbae27ac32f1032c147d08b5f8f0c846f0be8d3677eec031d8626125ad1e
제670조 ·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a-670 · p.120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5.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6. 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7.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 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
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
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SHA-256 55e2f558c3307e36209ec86e1b2034c82045322dc0fa5e80bc24c6a653317069
제671조 · 삭제a-671 · p.121
제671조 삭제 <2019. 12. 23.>SHA-256 89becf87dd049495c478887f8b3280571883810ac32f15b7c350bf455e47b929
제672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a-672 · p.121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8., 2021. 11. 19.>
1. 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
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
터 제221조까지,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
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4. 6. 28.>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제7항, 제89조, 제171조, 제172조 및 제316조에 따
른 조치
2.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했는지 확인 및 지시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
한 조치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
정 2021. 5. 28.>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제
98조, 제99조, 제171조부터 제178조까지,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제385조, 제387조부터 제393조까지 및 제
657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
정 2024. 6. 28.>
1.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2. 제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
3.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으로 확인
4.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⑦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9.>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9.>
1.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86조, 제95조, 제96조, 제147조부터 제150조까지, 제173조,
제177조, 제186조, 제233조, 제301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13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3조 및 제
656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9.>
1. 제32조, 제33조, 제38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7조, 제178조, 제187조부터 제189조까지, 제227조, 제
279조, 제297조, 제298조 및 제663조부터 제6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79조, 제646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56조부터 제6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한다.<신설 2021. 11. 19.>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개정 2021. 11. 19.>
[본조신설 2019. 12. 26.]SHA-256 154cc45101c10c000ae76cafcfcfe3ce2296ad74c6b1be1847f99a560a818c8f
제673조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a-673 · p.122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78조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
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12. 26.]SHA-256 4d5d2b881e107abf801957f233c34393ebc340fae8a719b20831e11e1f515a51
제674조 · 규제의 재검토a-674 · p.122
제6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 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
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SHA-256 6126ba51e5aac29568208195cdbc175d99a3d75a3fc96ceb4111827a468b202b
부칙supplement · p.122
부칙 <제454호,2025.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HA-256 6801c73adc87485ce4988bf00768fb6bc6056f2678b92951e36d5a5e23064946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annex-1 · p.12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
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
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
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
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
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
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
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
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SHA-256 b3d2046d5b8867830c1893dafff9159f1e20b5c1fed13517c93d9c16b0303058
별표 2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annex-2 · p.12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제1장제3절) 나. 프레스등및그방호장치에이상이발견되면즉시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및그방호장치에전환스위치를설치했을때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기계를취급하는작업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제2편제1장제4절)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중지그(jig) 및공구등의사용상황을감독하는일
3. 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제2편제1 가. 작업방법과근로자배치를결정하고그작업을지휘하는
장제9절제2관·제3관) 일
나. 재료의결함유무또는기구및공구의기능을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중안전대또는안전모의착용상황을감시하는일
4. 위험물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작업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제2편제2장제1절) 나. 위험물을제조하거나취급하는설비및그설비의부속설
비가있는장소의온도·습도·차광및환기상태등을수시
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 가. 건조설비를처음으로사용하거나건조방법또는건조물
제2장제5절) 의종류를변경했을때에는근로자에게미리그작업방법
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있는장소를항상정리정돈하고그장소에가
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용접장치를사용하는금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제2 나. 아세틸렌용접장치의취급에종사하는근로자로하여금
편제2장제6절제1관)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중인발생기에불꽃을발생시킬우려가있는공구
를사용하거나 그발생기에 충격을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용접장치의가스누출을점검할때에는비눗
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아세틸렌용접장치의발생기에카바이드를교
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용접작업을시작할때에는아세틸렌용접장치
를점검하고발생기내부로부터공기와아세틸렌의혼합
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
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
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
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
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
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
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제2편제2장제6절제2관)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
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
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
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
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조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립 또는 해체 작업/노천굴착작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
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 거하는 일
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 감시하는 일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
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
제1속·제4장제4절)
9.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 나. 기구·공구·안전대및안전모등의기능을점검하고불량품
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 을 제거하는 일
(제1편제7장제2절)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달비계 작업(제1편제7장제4절) 가. 작업용섬유로프, 작업용섬유로프의고정점, 구명줄의조
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철구및안전대등의결손여부를
확인하는 일
나. 작업용섬유로프및안전대부착설비용로프가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다. 근로자가작업대에탑승하기전안전모및안전대를착용
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일
라.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11. 발파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2관) 가. 점화전에점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아닌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대피장소및경로를지
시하는 일
다. 점화전에위험구역내에서근로자가대피한것을확인하
는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후터지지않은장약이나남은장약의유무, 용수(湧
水)의 유무 및 토사등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2.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제2편제4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장제2절제5관)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토사등의
낙하·균열의유무또는함수(含水)·용수(湧水) 및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후에는발파장소및그주변의토사등의낙하·균열
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3. 화물취급작업(제2편제6장제1절)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작업장소에는관계근로자가아닌사람의출입을금지
하는 일
라. 로프등의해체작업을할때에는하대(荷臺) 위의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4. 부두와선박에서의하역작업(제2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편제6장제2절)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및기구·공구를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5. 전로등전기작업또는그지지물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일
작업(제2편제3장)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
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
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
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
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
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6.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
작업(제3편제1장) 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
는다음각호의사항을점검하여필요한조치를하는업
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
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
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
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신체가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하여오염되었
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작업설비내부의근로자를즉시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하는설비의내부에대하여작업전에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
자가건강에장해를입을우려가있는지를확인하는조
치
(6) 제(5)에따른설비내부에관리대상유해물질이있는경
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
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용적의3배이상의공기를채웠다가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17. 허가대상유해물질취급작업(제3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편제2장) 유해물질에오염되지않도록작업수칙을정하고지휘하
는 업무
나. 작업장에설치되어있는국소배기장치나그밖에근로자
의건강장해예방을위한장치등을매월1회이상점검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석면 해체·제거작업(제3편제2장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
제6절) 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
의장비의이상유무를점검하고필요한조치를하는업
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9. 고압작업(제3편제5장) 가. 작업방법을결정하여고압작업자를직접지휘하는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작업실에입실하거나퇴실하는경우에고
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공기조절을하기위한밸브나콕을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
기위한밸브나콕을조작하는사람과연락하여고압작
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20.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가. 산소가결핍된공기나유해가스에노출되지않도록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환기장치또는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
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SHA-256 82716e5c3444410f4b5c7caec9976f14f4181c2f16cb216064d7b82fb9e62368
별표 3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annex-3 · p.13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9. 12. 26.>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때(제2편제1장제3절)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
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무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1장제7절)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
치의 기능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편제1장제9절제4관)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 가.
나.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 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
편제1장제9절제5관) 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고리걸이작업을할때(제2편제
1장제9절제7관)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가. 나.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
능의 이상 유무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나.는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 다. 하역장치
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바퀴의 이상 유무
관)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나.
다.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때(제2편제1장제11절)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
관)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나.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
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 다. 불꽃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험작업을 할 때 (제2편제2장제2 여부ㆍ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절) 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마.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 전선 및 접속부 상태
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
제1절)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2편제5장)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
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사용하여화물을싣고내리는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작업을할때(제2편제6장제2절) 나.실었는지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여부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상태
(제2편제6장제2절)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SHA-256 a08b5aa053c16a1c3a1f99b3c022538047763c06ba728b59acd4dadb70939f2a
별표 4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annex-4 · p.13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5. 9.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
조립ㆍ해체하는 작업 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
등을 사용하는 작업 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
로 및 작업방법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및 성능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사용하는 작업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
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
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
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
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
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설비 사용작업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
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
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
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5. 제318조에 따른 전기 인원
작업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
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
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
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
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
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
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
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
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
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
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
업과 관련되는 자료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의 상태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나. 균열ㆍ함수(含水)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ㆍ용수 및 동결의 유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6. 굴착작업 무 또는 상태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
다. 매설물 등의 유무 획
또는 상태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태
보링(boring) 등 적절한 가. 굴착의 방법
방법으로 낙반ㆍ출수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
(出水) 및 가스폭발 등 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7. 터널굴착작업 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는 그 방법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
층상태를 조사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
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
8. 교량작업 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
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
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 석방법
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
지질 및 지층의 상태 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9. 채석작업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
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
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
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변 상황 등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
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책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련설비의 보수ㆍ점검 나. 작업량
작업 다. 작업순서
13. 입환작업(入換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業) 조치방법 등SHA-256 403a93e836111711725514abca2db81cdba598593e661b637895307ac5bdbe86
별표 5 ·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annex-5 · p.13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강관비계의 종류 조립간격(단위: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8SHA-256 1d9e84ae69a3e26914221618afe03c24a901c03f72bd8f8b584ca30c60046675
별표 6 ·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annex-6 · p.1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
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
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SHA-256 8a549375201242c80051ee386d30b774bacc11859a6d974a4486e0800e003eb6
별표 7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annex-7 · p.14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5. 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가.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다. 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라.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마.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v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
처리설비
바.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SHA-256 d3f07193db333a5c3d735925396b844ad97d6ec29f1401a0320eba6de842a62a
별표 8 · 안전거리(제271조 관련)annex-8 · p.14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4. 6. 2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
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사이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
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 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
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 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
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HA-256 1c7f6870575dc90654b5eb991fc501992221850726c96cab96efd86def770046
별표 9 ·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annex-9 · p.14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6.>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위험물질 기준량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니트로글리콜ㆍ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셀룰로오스 등
나. 니트로 화합물 200킬로그램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톨루엔ㆍ피크린산 등
다. 니트로소 화합물 200킬로그램
라. 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마. 디아조 화합물 200킬로그램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사. 유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과초산,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 등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5킬로그램
나. 칼륨ㆍ나트륨 10킬로그램
다. 황 100킬로그램
라. 황린 20킬로그램
마. 황화인ㆍ적린 50킬로그램
바. 셀룰로이드류 150킬로그램
사.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10킬로그램
아. 마그네슘 분말 500킬로그램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1,000킬로그램
차.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50킬로그램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50킬로그램
타.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파.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300킬로그램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차아염소산 300킬로그램
(2) 차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차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1) 아염소산 300킬로그램
(2) 아염소산칼륨, 그 밖의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1) 염소산 300킬로그램
(2) 염소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염소산염 50킬로그램
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그 밖의 50킬로그램
과염소산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브롬산염류 100킬로그램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1)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2)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바륨, 그 밖의 무기 과산화물 50킬로그램
아. 질산 및 그 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그 밖의 질산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1,000킬로그램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1,000킬로그램
3,000킬로그램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ㆍ가솔린ㆍ아세트알데히드ㆍ산화프로필렌, 그 밖
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인 물질 200리터
나. 노말헥산ㆍ아세톤ㆍ메틸에틸케톤ㆍ메틸알코올ㆍ에틸알코올ㆍ이
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 400리터
5℃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ㆍ아세트산아밀ㆍ등유ㆍ경유ㆍ테레핀유ㆍ이소아밀알
코올ㆍ아세트산ㆍ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23℃ 이상 6 1,000리터
0℃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50세제곱미터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 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ㆍ황산ㆍ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300킬로그램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ㆍ아세트산ㆍ불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ㆍ수산화칼륨, 그 밖
에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300킬로그램
7. 급성 독성 물질
가. 시안화수소 플루오르아세트산 및 소디움염ㆍ디옥신 등
ㆍ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5킬로그램
이하인 독성물질
다. 데카보란ㆍ디보란ㆍ포스핀ㆍ이산화질소ㆍ메틸이소시아네이 5킬로그램
트ㆍ디클로로아세틸렌ㆍ플루오로아세트아마이드ㆍ케텐ㆍ1,4-디
클로로-2-부텐ㆍ메틸비닐케톤ㆍ벤조트라이클로라이드ㆍ산화카 5킬로그램
드뮴ㆍ규산메틸ㆍ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ㆍ디페닐설페이트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ℓ 이하인 독성물질
라. 산화제2수은ㆍ시안화나트륨ㆍ시안화칼륨ㆍ폴리비닐알코올ㆍ
2-클로로아세트알데히드ㆍ염화제2수은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밀리그램(체중) 이상 5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 20킬로그램
물질
마.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이상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바. 황화수소ㆍ황산ㆍ질산ㆍ테트라메틸납ㆍ디에틸렌트리아민ㆍ플루 20킬로그램
오린화 카보닐ㆍ헥사플루오로아세톤ㆍ트리플루오르화염소ㆍ푸르
푸릴알코올ㆍ아닐린ㆍ불소ㆍ카보닐플루오라이드ㆍ발연황산ㆍ메 20킬로그램
틸에틸케톤 과산화물ㆍ디메틸에테르ㆍ페놀ㆍ벤질클로라이드ㆍ포
스포러스펜톡사이드ㆍ벤질디메틸아민ㆍ피롤리딘 등 가스 LC50
(쥐, 4시간 흡입)이 100ppm 이상 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0.5mg/ℓ 이상 2.0mg/ℓ 이하인 화학물
질, 분진 또는 미스트 0.05mg/ℓ 이상 0.5mg/ℓ 이하인 독성물질
사. 이소프로필아민ㆍ염화카드뮴ㆍ산화제2코발트ㆍ사이클로헥실아민
ㆍ2-아미노피리딘ㆍ아조디이소부티로니트릴 등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체중) 이상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 100킬로그램
성물질
아. 에틸렌디아민 등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200
밀리그램(체중) 이상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독성물질
자. 불화수소ㆍ산화에틸렌ㆍ트리에틸아민ㆍ에틸아크릴산ㆍ브롬화수 100킬로그램
소ㆍ무수아세트산ㆍ황화불소ㆍ메틸프로필케톤ㆍ사이클로헥실아
민 등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500ppm 이상 2,500ppm 이하
인 독성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2.0mg/ℓ 이상 10mg/ 100킬로그램
ℓ 이하인 독성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0.5mg/ℓ 이상 1.0mg/ℓ
이하인 독성물질
비고
1. 기준량은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
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2. 기준량 항목의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3. 2종 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
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R = TC11 + C2
T2 +ㆍㆍㆍ+
Cn
Tn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 또는 취급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기준량
4. 위험물질이 둘 이상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서로 다른 기준량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기준량을 해당 위험물질의 기준량으로 한다.
5. 인화성 가스의 기준량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상태에서의 값으로 한다.SHA-256 36e329b6f8d39a55c881373fbbaf9dee9ac66dfa7dba4573440c860963774ab5
별표 10 · annex-10 · p.14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삭제 <2023. 11. 14.>SHA-256 0ed399825a8e89029c7e7a5831f5baab5571f0afea122167ecb3a03da0f538bd
별표 11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annex-11 · p.14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1. 14.>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울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비고
1.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2.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
에 대하여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
도록 위 표의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맞게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SHA-256 a03e60d6e08298a7c01fedcc4962e26a47e209aff6dcc58d42340f11163c1e0f
별표 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annex-12 · p.14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0. 18.>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8)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117-81-7)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특별관리물질)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특별관리물질)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15)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6)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7)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8)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9)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20) 1,4-디옥산(1,4-Dioxane; 123-91-1)
21)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22)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4)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5)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특별관리물질)
26)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특별관리물질)
28)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9)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30) 메탄올(Methanol; 67-56-1)
31)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특별관리물질)
32)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특별관리물질)
33)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4)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5)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6)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7)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8)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9)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40)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41)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
-8 등)
42)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3)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4)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5)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6) 벤젠(Benzene; 71-43-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48)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특별관리물질)
49) n-부탄올(n-Butanol; 71-36-3)
50) 2-부탄올(2-Butanol; 78-92-2)
51)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52)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
53)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4)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특별관리물질)
55)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특별관리물질)
56)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7) 브이엠 및 피 나프타(VM&P Naphtha; 8032-32-4)
58)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특별관리물질)
60)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벤젠을 0.1% 이상 함유한 경
우만 특별관리물질)
61) 스티렌(Styrene; 100-42-5)
62)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63)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64)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5)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67)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8)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9) 아세톤(Acetone; 67-64-1)
70)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71)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특별관리물질)
72)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특별관리물질)
73)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74)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75)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특별관리물질)
76)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특별관리물질)
77)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8)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8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8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8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8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특별관리물질)
84)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85)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특별관리물질)
86)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특별관리물질)
87)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특별관리물질)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89)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90)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91)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92)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93)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94)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95)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9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7)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8)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9) 2-클로로-1,3-부타디엔(2-Chloro-1,3-butadiene; 126-99-8)
100)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101)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102)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103) 톨루엔(Toluene; 108-88-3)
104)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105)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106)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107)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8)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특별관리물질)
110)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특별관리물질)
111)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특별관리물질)
112) 페놀(Phenol; 108-95-2)(특별관리물질)
113)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Phenyl glycidyl ether; 122-60-1 등)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115)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특별관리물질)
116)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특별관리물질)
117)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18) 피리딘(Pyridine; 110-86-1)
119)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20) n-헥산(n-Hexane; 110-54-3)
121) n-헵탄(n-Heptane; 142-82-5)
122)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특별관리물질)
123) 히드라진[302-01-2] 및 그 수화물(Hydrazine and its hydrates)(특별관리물
질)
124) 1)부터 123)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
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 2
-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
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
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
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는 0.3%, 그 밖의 특
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금속류(25종)
1) 구리[7440-50-8] 및 그 화합물(Copper and its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특별관리
물질)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Nickel and its inorganic co
mpounds, Nickel carbonyl)(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화합물(Platinum and its compound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9)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0)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11) 아연[7440-66-6] 및 그 화합물(Zinc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은[7440-22-4] 및 그 화합물(Silver and its compounds)
17)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8)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철[7439-89-6] 및 그 화합물(Iron and its compounds)
22)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특별관리물
질)
23)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6가크롬 화합
물만 특별관리물질)
25)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6) 1)부터 2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산화붕소(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
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산ㆍ알칼리류(18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
3)(특별관리물질)
7)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8)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9)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10)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1)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2)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3)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4)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5) 질산(Nitric acid; 7697-37-2)
16) 초산(Acetic acid; 64-19-7)
1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8) 황산(Sulfuric acid; 7664-93-9)(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
19) 1)부터 1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
별관리물질)은 0.3%, pH 2.0 이하인 황산(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특별관리물질)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특별관리물질은 0.1%) 이상 함유한 혼
합물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SHA-256 ad0facd7b8c4527845176396c03a3ddcb09246b01aed288c1bc1f0c9378712a8
별표 13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annex-13 · p.15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가스 상태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입자 상태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
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
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
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의 풍속SHA-256 60fcf19926b66b731ce4b2bea6cffbb8480b10a179c2df52ec84b06ea22ee113
별표 13의2 ·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annex-14 · p.15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2] <신설 2025. 7. 17.>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
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SHA-256 e24d3cd6370e3fa84bec3be332c8b018b9e6fb2553688f7658931d589136c181
별표 14 ·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annex-15 · p.15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개정 2024. 6. 28.>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
근로자의 상태1)
HBsAg 양성
음성 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
HBsAg
우
예 방 접 종 하 지 HBIG 1회 투여 및 B B형간염 예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2 ) 3)
않은 경우 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방접종 실시
항체형성 치료하지 않
치료하지 않음 치료하지 않음
HBsAb(+) 음
항체미형 HBIG 2회 투여4) 또는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치료하지 않
성 HBIG 1회 투여 및 B형 HBsAg 양성의 경우와
음
예방 HBsAb(-) 간염 백신 재접종 같이 치료함
접종 항체(HBsAb) 검사: 항체(HBsAb) 검사:
한 5)
1. 적절 : 치료하지 않 1. 적절: 치료하지 않음
경우 음
치료하지 않
2. 부적절: B형간염백신
모름 2. 부적절: HBIG 1회투 추가접종과 1~2개월
음
여 및 B형간염 백신 후 항체역가검사
추가접종
비고
1. 과거 B형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2. 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 HBIG(B형간염 면역글로불린)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 ml/kg을 근육주
사한다.
4. 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하지 않았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6. HBsAg(Hepatitis B Antigen): B형간염 항원
2.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사항
노출 형태 침습적 노출 점막 및 피부노출
심한 노출5) 가벼운 노출6) 다량 노출7) 소량 노출8)
혈액의 감염상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 확장 3제 기본 2제
확장 3제 예방요법9)
스 양성-1급 1)
예방요법 예방요법
인체면역결핍 바이러 확장 3제 기본 2제 기본 2제 예방요법10)
스 양성-2급2) 예방요법 예방요법
혈액의 인체면역결핍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위험
바이러스 감염상태
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모름3)
노출된 혈액을 확인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
할 수 없음4) 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
예방요법 필요 없음
스 음성
비고
1. 다량의 바이러스(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핍
증 등이 있는 경우이다.
2. 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이다.
3. 노출된 혈액이 사망한 사람의 혈액이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검사할
수 없는 경우이다.
4. 폐기한 혈액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노출로 혈액원(血液源)을 파악할 수 없
는 경우 등이다.
5. 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묻어 있는 것이
맨눈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6. 피상적 손상이거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7. 혈액이 뿌려지거나 흘려진 경우 등이다.
8. 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 등이다.
9.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10. 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SHA-256 d7fe6122fb2785b8604dadb695143320b1c600730b6845c0f9850f7c564174bc
별표 15 ·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annex-16 · p.15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개정 2024. 6. 28.>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감 염 병 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
B형간염 바이러스 HBsAg: 노출 후 3개월, 6개월
anti HCV RNA: 4~6주
C형간염 바이러스
anti HCV: 4~6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개월
anti HIV: 6주, 12주, 6
비고
1. anti HCV RNA: C형간염바이러스 RNA 검사
2. anti HCV: C형간염항체 검사
3. anti HIV: 인체면역결핍항체 검사SHA-256 cd76bc1a9e1d7c36c67517598b86df20d85f540bbf72d8808fb629995a68deaa
별표 16 ·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annex-17 · p.16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개정 2025. 9. 1.>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
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
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
은 제외한다)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
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
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
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
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은 제외한다)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
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
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
(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
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
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
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
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
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
(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SHA-256 7cf4a8c77614646cdfb85170f348bf8b1fa53ea48b0e26838375d4911f1406a8
별표 17 ·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annex-18 · p.16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1.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 드럼
샌더(drum sander)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제어풍속(미터/초)
외부식 후드의 경우
분진 작업 장소 포위식
측 방 하 방
후드의 경우 상 방 흡인형
흡인형 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0.7 - - -
체로 거르는 장소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0.7 1.0 1.0 1.2
비 고
1.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2. 제607조 및 제6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
삭기, 드럼 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하는 장
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방법 제어풍속(미터/초)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
5.0
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비 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
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SHA-256 3807e545e5b87dc3861ac50a762aa9b5f1a68f4450331f2dec6e66fc4771c522
별표 18 ·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annex-19 · p.16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
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
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
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
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
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
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
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
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
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
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
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
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
부SHA-256 adfb92e3682263865db3f360c8d7fa9edf00f4afbafeae2a04c40f40dbca564f
별지 제1호서식 · annex-20 · p.165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2.3.5>SHA-256 c1667fbb1cd96f6b3bb6285478ff02fa02eb9ab486c3121af134f4ad430162c8
별지 제2호서식 · annex-21 · p.16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2.3.5>SHA-256 077bd8d3b52a75f35b5da224ddb0cf5f3a0ee32558c9226a8e880450acbaa14f
별지 제3호서식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annex-22 · p.167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ㆍ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
다.
2. 규 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SHA-256 128a82e2dfc6d6b3efd54c487e58657c9b602e37412028f5138ea7d8e1eaa9fe
별지 제4호서식 ·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annex-23 · p.168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3. 3.>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1. 양식
2.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
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SHA-256 48411e5ebed7f5d69d0a266ba17d4f6a2a2db563036f9c1271047fc45d5ac532